민사소송법

제5절 제3자의 소송담당

halfbottle 2022. 11.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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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3자 소송담당

(1) 의     

제3자가 소송수행권(관리처분권,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2) 성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 타인 이름으로 소송 수행하는 대리인과 다르다.

(3) 종     

① 법정소송담당, ② 임의적 소송담당, ③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Ⅱ. 법정 소송담당

1. 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1) 병행형 소송담당

1) 의의 및 유형

제3자가 권리관계 주체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다.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② 주주대표소송의 주주, ③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가 있으며, ④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건물철거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다”고 하였다.

 

Ⅲ. 임의적 소송담당

1. 의의 및 문제점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본인이 그의 의사로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것이 임의적 소송담당인데, 변호사대리원칙 잠탈, 소송신탁의 금지위반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허용여부와, 그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명문 규정 有

① 선정당사자(제53조), ②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어음법 제18조), ③민사조정의 대표당사자(민사조정법 제18조), ④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 명문 규정 無 

(1) 학 

ⅰ) 변호사대리원칙과 소송신탁 금지의 잠탈 염려가 없고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하는 긍정설과, ⅱ)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2) 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검 

생각건대 조합과 같은 경우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송절차가 번잡해져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4) 인정요건    

① 탈법적 방법이 아니며, ② 합리적 필요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5) 합리적 必要

① 소송담당자가 자기 고유의 이익을 갖거나, ② 소송수행권을 당연히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수여받아 그 지위, 이익을 지킬 정당한 업무에 터 잡아 권리귀속주체와 동등한 정도 이상의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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