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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쓰는 엔지니어
Ⅰ. 불복의 형식 1. 문제점 결정으로 할 재판을 중간판결로 하는 등 형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불복할 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재판이 현재 취한 형식에 따라 불복방법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주관설, ⅱ) 재판상 본래 하였어야 하는 형식의 판결에 따라 불복방법의 종류를 정한다는 객관설, ⅲ) 당사자가 이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설이 대립한다. 3. 검 토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한 절차권의 침해이므로 선택설이 타당하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을 불복 가능한 재판의 형식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불복을 허용할 수 없다. Ⅱ. 상소법원을 그르친 경우 1. 문제점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Ⅰ. 소송승계 1. 의 의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종전 당사자의 소송을 인수인계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질 당사자적격의 이전으로 당사자가 변동되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구별된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은 소송을, 변론종결 후의 인수인은 기판력을 인계받는 것으로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3. 효 과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이익 ․ 불이익을 막론하고 승계한다(소송상태 승인의무). 종전 소송의 모든 효과가 이전되며, 자백에 반하는 주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 전주가 할 수 없던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4. 형 태 ① 포괄승계로 인한 당연승계, ② 소송물 양도 등으로 신청에 의하는 특정승계. Ⅱ. 참가승계(§81) 1. 의..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 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거나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적격자 누락이나 당사자 누락의 경우 실익이 있다.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없으므로 소송승계와는 구분된다. 2. 성 질 ⅰ) 소의 변경설, ⅱ) 신소제기 ․ 구소취하설, ⅲ) 소송속행설이 대립하나, 입법적으로 제2설이 채택되어 제68조 3항은 신소제기의 성질을, 256조와 261조는 구소취하의 성질. 3. 형 태 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8), ② 피고의 경정(§260, §261), ③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 §68). Ⅱ. 피고의 경정 1. 의 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동일성 없는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 2. 요 건 ① ..
Ⅰ. 의 의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에 원 ․ 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본소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 도모,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 의의가 있다. Ⅱ. 구 조 (1) 문제점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 설 ⅰ) 같은 권리를 에워싼 3개의 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파악하는 3개소송병합설, ⅱ) 원 ․ 피고와 참가인 3자가 각각 독립한 지위에서 대립하는 3면의 1개 소송관계라는 3면소송설이 있다. (3) 판 례 “독립당사자참가는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
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Ⅱ. 공동소송참가와 중복소송 1. 문제점 공동소송참가는 신소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판력을 받을 당사자가 공동소송참가 한 경우 중복소송이 성립하는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기판력을 받을 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한 것으로 중복소송이며, 이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는 견해와 ⅱ) 동일절차 내에서 심판되므로 판결의 모순 ․ 저촉 우려가 없으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 토 전설은 공동소송참가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켜 문제이며, 동일절차 내에서의 심판이므로 판결의 모순우려도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Ⅲ. 참가의 형태 판단순서 ① 당사자적격 유무 ② 판결효 미치는지 ③ 판례가 있는지 ④ 공동소송참가라면 중복소송인지 여..
Ⅰ. 소송고지 1. 의 의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피고지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보장하고,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2. 요 건 ① 소송계속중 ② 당사자인 원 ․ 피고 및 보조참가인, 그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가 고지할 수 있고 ③ 피고지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일 것, ④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을 요한다. Ⅱ. 효 과 1. 실체법상 효과 (1) 최 고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경우 민법 제174조상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判) (2) 기산점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Ⅰ. 보조참가 1. 의 의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제71조) 2. 요 건 ①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② 참가이유가 있을 것(소송결과에 이해관계) ③ 참가신청이 있을 것, ④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흠결시 이의권의 포기 ․ 상실의 대상이나 당사자의 이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명케 할 수 있고(§73②), 그 결과 참가이유가 없으면 불허가 할 수 있다. Ⅱ. 참가이유 1. 의 의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2.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쟁점 (1) 문제점 판결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
Ⅰ. 선정당사자 1. 의 의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제53조 제1항).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 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 2. 요 건 ①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고 ②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③ 그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④ 특정의 소송에 관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3. 공동의 이해관계 (1) 문제점 선정요건 중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논의가 있다. (2) 학 설 공동의 이해관계를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만 인정하는 견해,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도 인정하는 견해, ⅲ) 제65조상 모든 공동소송에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ⅳ) 통설은 제65조 전문의 관계에만 공동의 이해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