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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쓰는 엔지니어
Ⅰ. 보조참가 1. 의 의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제71조) 2. 요 건 ①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② 참가이유가 있을 것(소송결과에 이해관계) ③ 참가신청이 있을 것, ④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흠결시 이의권의 포기 ․ 상실의 대상이나 당사자의 이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명케 할 수 있고(§73②), 그 결과 참가이유가 없으면 불허가 할 수 있다. Ⅱ. 참가이유 1. 의 의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2.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쟁점 (1) 문제점 판결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
Ⅰ. 선정당사자 1. 의 의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제53조 제1항).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 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 2. 요 건 ①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고 ②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③ 그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④ 특정의 소송에 관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3. 공동의 이해관계 (1) 문제점 선정요건 중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논의가 있다. (2) 학 설 공동의 이해관계를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만 인정하는 견해,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도 인정하는 견해, ⅲ) 제65조상 모든 공동소송에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ⅳ) 통설은 제65조 전문의 관계에만 공동의 이해관계를 ..
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1. 의 의 공동소송의 일종으로,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서로 예비적이거나 선택적 관계인 경우이다. 2. 요 건 ①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할 것, ② 공동소송의 요건을 만족할 것(주관적, 객관적)을 요구한다. 3. 법률상 양립불가능 대법원은 “두 청구 중 한 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이 부정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 될 수 없는 관계거나,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 사실상 양립불가능의 경우에도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남소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4. 절 차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예비적 피고의 인낙가부 1. 문제점 예비적 피고가 청구인낙 한 경우 주위..
Ⅰ. 공동소송의 형태 판단방법(고필공→유필공→통공)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가 여부 (1) 문제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소송인데, 그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분쟁의 일회적 해결, 판결의 모순방지 등 소송법적 관점을 중시하는 소송법설, ⅱ)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리처분권설, ⅲ) 실체법적 관점과 소송법적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3) 판 례 종래엔 실체법상 권리가 공동 귀속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으나, 전원합의체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권리 공동 행사의 의사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바꾸었..
Ⅰ. 의 의 소송계속중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다(§264). 선결문제에 기판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며, 쟁점효 이론에 제동을 가하는 제도다. Ⅱ. 성 질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며, 피고의 경우 반소의 일종이다. 다만 현행법은 입법을 통해 별도의 제도화 하였다. Ⅲ. 요 건 ① 원고는 물론이고, 무기평등의 원칙상 피고에게도 허락하는 것이 통설이다. ② 중간확인의 소가 본소와 동종절차 공통의 관할권을 가질 것, ②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③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쟁송성+선결성)을 요한다. Ⅳ. 선결관계가 존속요건인지 여부 1. 문제점 중간확인의 소 제기 후 ..
Ⅰ. 반 소(§269) 1. 의 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2. 취 지 원고에게 소의 변경을 인정한 것과 대응하여 피고 또한 본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공평하고, 소송경제상 인정. 3. 요 건 ① 본소와 동종절차, 공통관할권을 가질 것, ② 본소가 사실심 계속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④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⑤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⑥반소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며, ⑦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상호관련성(견련관계) 1) 본소청구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대상, 발생 원인에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2) 방어방법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
Ⅰ. 청구변경 해당여부 소송물의 변동 여부. 소송물의 단복, 이동 판단을 위해 소송물이론 검토. Ⅱ. 변경의 형태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형태 검토. Ⅲ. 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 1. 문제점 교환적 변경의 성질에 소취하가 포함된다고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결합설, ⅱ) 구청구의 취하 성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262조 고유의 독자제도설이 있다. 3. 판 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 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
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1. 이심범위 상소불가분 원칙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심된다. 판례도 같다. 2. 주위적 청구인용 가부 (1) 문제점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오히려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고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항소심의 심리범위는 불복신청의 범위에 국한되는 점, 원고는 부대항소로 주위적 청구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에 해태한 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주위적 청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견해와 ⅱ) 예비적 병합의 특성상 분리심판은 허용될 수 없고, 주위적 청구도 전체로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리범위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