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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중간확인의 소 본문

민사소송법

제5절 중간확인의 소

halfbottle 2022. 11.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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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  의 

소송계속중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다(§264). 선결문제에 기판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며, 쟁점효 이론에 제동을 가하는 제도다.

 

Ⅱ. 성  질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며, 피고의 경우 반소의 일종이다. 다만 현행법은 입법을 통해 별도의 제도화 하였다.

 

Ⅲ. 요  건 

① 원고는 물론이고, 무기평등의 원칙상 피고에게도 허락하는 것이 통설이다. ② 중간확인의 소가 본소와 동종절차 공통의 관할권을 가질 것, ②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③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쟁송성+선결성)을 요한다.

 

Ⅳ. 선결관계가 존속요건인지 여부

1. 문제점    

중간확인의 소 제기 후 선결관계가 해소되면 부적법해지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선결관계는 중간확인의 소의 판결선고시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본소 청구가 취하, 각하될 경우나 확인의 대상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까지 가지 않고서도 청구기각이 될 경우 현실적으로 선결적 법률관계에 서지 않아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ⅱ) 다만 이 경우 일반 확인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독립된 소로 심리하자는 견해가 있다.

3. 판  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제기한 중간확인의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  토

중간확인의 소의 취지상 그 분쟁 대상인 선결관계가 해소되면 부적법 각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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