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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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소(§451) 1. 의 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대한 흠이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묵과할 수 없는 흠이 있을 때에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2. 적법요건 (1) 대상적격 유효하게 확정된 종국판결이 그 대상이 된다. (2) 재심의 이익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이익이 인정되며,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이익이 없다. (3) 당사자적격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승계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재심원고,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재심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재심사유의 주장 재심사유는 제451조 1항 각호에서 법정되어 있으..
Ⅰ. 의 의 종국판결로써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 선언 하는 것. Ⅱ. 소송종료사유 1. 이유 없는 기일지정신청 (1) 내 용 ①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무효라 다투면서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② 법원은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변론심리하고 ③ 소송종료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본안심리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④ 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다 인정된 경우 신청기각이 아니라 종국판결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2) 소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 소 또는 상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뒤에 그 부존재 ․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 취하간주 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청구의 ..
Ⅰ. 파기환송 판결 1. 환송판결의 기속력 (1) 의 의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다시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 사실상 판단에 기속되는 것을 이른다(§436②후문, 법원조직법 §8). (2) 근 거 ⅰ) 상고의 특수성에서 구하는 견해 있으나 ⅱ) 환송받은 법원이 동일견해를 고집하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여 심급제도의 본질상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법적 성질 1) 학 설 ⅰ) 환송 전 후의 원심을 일체로 보아 기속력 있는 중간판결로 보는 견해, ⅱ) 원판결의 위법, 부당한 점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여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기판력설, ⅲ) 심급제도 유지를 위해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으로 보는 특수효력설이 있다. 2) 판 례 “형식상 확정..
Ⅰ. 부대항소(§403) 1. 의 의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하는 신청이다. 2. 취 지 무기평등의 원칙상 피항소인도 항소심에서 심판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항소인의 불복범위 뿐 아니라 1심판결 사항이 아니었던 것까지도 심판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 도모. 3. 특 징 항소기간 도과 후나 항소권 포기후의 항소제기이며 항소의 이익을 불필요. 4. 성 질 ⅰ) 부대항소도 항소로 보아 항소의 이익을 요구하며 전부승소자의 부대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소설이 있으나 ⅱ) 공격적 신청 내지 특수한 구제방법으로 항소의 이익이 필요없다는 비항소설이 타당하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5. 요 건 ①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중이고, ② ..
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5) 1. 의 의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자의 불복범위에 한하며, 그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을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근 거 처분권주의(§203)의 항소심에서의 발현으로, 법 제 415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상고심(§425) 및 항고심(§433)에도 준용된다. 3. 초과이익변경의 금지 상소인이 변경을 구한 한도를 넘어서 원판결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4.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보다도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5.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었고, 소송요건이 존재하나 청구기각 될 것이 명백한 경우 (1) 문제점 법 제418조 단서에서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Ⅰ. 불복의 형식 1. 문제점 결정으로 할 재판을 중간판결로 하는 등 형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불복할 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재판이 현재 취한 형식에 따라 불복방법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주관설, ⅱ) 재판상 본래 하였어야 하는 형식의 판결에 따라 불복방법의 종류를 정한다는 객관설, ⅲ) 당사자가 이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설이 대립한다. 3. 검 토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한 절차권의 침해이므로 선택설이 타당하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을 불복 가능한 재판의 형식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불복을 허용할 수 없다. Ⅱ. 상소법원을 그르친 경우 1. 문제점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Ⅰ. 소송승계 1. 의 의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종전 당사자의 소송을 인수인계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질 당사자적격의 이전으로 당사자가 변동되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구별된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은 소송을, 변론종결 후의 인수인은 기판력을 인계받는 것으로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3. 효 과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이익 ․ 불이익을 막론하고 승계한다(소송상태 승인의무). 종전 소송의 모든 효과가 이전되며, 자백에 반하는 주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 전주가 할 수 없던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4. 형 태 ① 포괄승계로 인한 당연승계, ② 소송물 양도 등으로 신청에 의하는 특정승계. Ⅱ. 참가승계(§81) 1. 의..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 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거나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적격자 누락이나 당사자 누락의 경우 실익이 있다.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없으므로 소송승계와는 구분된다. 2. 성 질 ⅰ) 소의 변경설, ⅱ) 신소제기 ․ 구소취하설, ⅲ) 소송속행설이 대립하나, 입법적으로 제2설이 채택되어 제68조 3항은 신소제기의 성질을, 256조와 261조는 구소취하의 성질. 3. 형 태 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8), ② 피고의 경정(§260, §261), ③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 §68). Ⅱ. 피고의 경정 1. 의 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동일성 없는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 2. 요 건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