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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절 소송승계

halfbottle 2022. 11. 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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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승계

1. 의 의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종전 당사자의 소송을 인수인계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질    

당사자적격의 이전으로 당사자가 변동되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구별된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은 소송을, 변론종결 후의 인수인은 기판력을 인계받는 것으로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3. 효  과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이익 ․ 불이익을 막론하고 승계한다(소송상태 승인의무). 종전 소송의 모든 효과가 이전되며, 자백에 반하는 주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 전주가 할 수 없던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4. 형  태

① 포괄승계로 인한 당연승계, ② 소송물 양도 등으로 신청에 의하는 특정승계.

 

Ⅱ. 참가승계(§81)

1. 의 의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 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방식으로 스스로 참가하여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요  건    

① 타인의 소송계속 중, ②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③ 승계인에 해당.

3. 방  식

독립당사자 참가와 동일하나, 전주가 승계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편면참가형태로 신청하면 되고,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 전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구를 해야 한다(쌍면참가).

 

Ⅲ. 인수승계(§82)

1. 의 의

소송계속중 소송목적인 권리, 의무의 전부나 일부의 승계가 있는 때 종전당사자의 인수신청에 의하여 승계인인 제3자를 새로운 당사자로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2. 요  건 

(1)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다. 판례도 상고심에서는 불허한다.

(2)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자체의 특정승계 뿐 아니라 계쟁물의 양도도 포함된다. 

(3) 승계인의 범위 – 계쟁물을 양수한 경우

1) 문제점    

당사자적격의 이전이므로 통설과 판례는 이 경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준하여 취급한다. 적격승계설을 취하는 견해 사이에도 의견대립이 있다.

2) 학설 및 판례

ⅰ)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계속중 계쟁물을 취득한 자는 승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계속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는 승계인으로 보며, ⅱ) 적격승계설과 신소송물이론을 취하는 견해는 실체법상 청구권은 법적 관점에 불과하므로 물권, 채권의 구분 없이 모두 승계인으로 본다.

3) 검  토

판례의 입장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며, 승계인이 고유의 항변을 가진다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면 그만이다.

3. 추가적 인수의 인정여부

ⅰ)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ⅱ) 적격승계설의 입장에서 분쟁이 제3자에게 확대되어 이를 전제로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여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경우 인수승계를 인정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자는 견해가 타당하다. 

4. 절  차    

① 교환적 인수의 경우 청구취지를 따로 밝힐 필요 없으나 추가적 인수의 경우 인수인에 대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새로 밝혀야 한다. ② 반대견해가 있으나 82조가 신청권자를 ‘당사자’라고 규정하여 전주도 신청권자로 보아야 한다.

5. 전주의 지위

전주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判). 다만 승계의 효력을 다투거나, 권리의 일부승계, 추가적 인수 등의 경우 전주가 탈퇴하지 않는다.

 

Ⅳ. 인수결정 후 인수원인 없음이 밝혀진 경우

1. 문제점

인수결정 후 승계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승계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소각하설, ⅱ) 청구가 이유 없다는 청구기각설, ⅲ) 인수신청각하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승계인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심리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인수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여 청구기각설의 입장이다.

4. 검  토    

승계사실은 승계인에 관한 청구의 청구원인에 속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심리 결과 승계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기각판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참칭수계의 경우 법원의 조치

1. 문제점

수계신청시 법원은 승계인 적격을 직권 조사하여 흠결시 수계신청 기각결정을 하는데, 한창 소송절차가 속행된 뒤에 승계인적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참칭승계인의 소를 각하하되, 진정한 승계인에 대하여 소송은 중단된 것으로 보아 거듭 수계신청 할 수 있다는 소각하설, ⅱ) 수계신청 각하설, ⅲ) 수계신청 기각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후에 신청인이 그 자격 없음이 판명된 경우 수계재판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한다.”고 하였다.

4. 검  토    

소송승계는 하나의 소송절차의 연속이므로 소각하설은 무리고, 제243조 1항 규정을 관철하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에서 피승계인이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탈퇴,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피승계인이 탈퇴하지 않고 소송에 남아 있다면, 참가인과 피승계인은 필수적 공동소송 관계로 본다. (2012다46170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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