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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halfbottle 2022. 11.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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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Ⅱ. 공동소송참가와 중복소송

1. 문제점    

공동소송참가는 신소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판력을 받을 당사자가 공동소송참가 한 경우 중복소송이 성립하는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기판력을 받을 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한 것으로 중복소송이며, 이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는 견해와 ⅱ) 동일절차 내에서 심판되므로 판결의 모순 ․ 저촉 우려가 없으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  토    

전설은 공동소송참가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켜 문제이며, 동일절차 내에서의 심판이므로 판결의 모순우려도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Ⅲ. 참가의 형태 판단순서 

 ① 당사자적격 유무

 ② 판결효 미치는지

 ③ 판례가 있는지

 ④ 공동소송참가라면 중복소송인지 여부 검토.

 

Ⅳ. 참가의 형태 구분(사례)

1.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채무자의 참가

(1) 당사자적격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의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취지를 통지받은 채무자는 권리의 처분행위가 제한되므로 이 한도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이다.

(2) 판결효  

채무자가 알면 기판력이 미친다(判)

(3) 검  토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통지받은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할 것이다.

 

2.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

(1) 당사자적격 

있음.

(2) 판결효 

병행형의 소송담당설에 따르면 알든 모르든 반사효 미침.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알면 다른 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침.

(3) 검  토

당사적격이 있으므로 판결효가 미치는 경우라면 공동소송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복소송인지 여부 검토

 

3. 주주대표소송중 회사가 원고측 참가

(1) 당사자적격 

원고인 소수주주는 타인인 회사를 위하여 권리관계 주체인 회사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병행형의 법정소송담당이다.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있다.

(2) 판결효

병행형의 법정소송담당이므로 당연히 본인인 회사에 판결 효력이 미친다(§218③).

(3) 판  례 

소송경제가 도모되며 판결의 모순 ․ 저촉 유발 가능성도 없고, 상법이 특별히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회사의 권익을 보호하려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공동소송참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4) 학  설 

ⅰ) 공동소송참가는 신소제기의 성질이 있으므로 기판력을 받는 회사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며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와 ⅱ) 상법이 명문으로 회사의 참가를 보장하므로 판례가 옳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5) 검  토

당사자적격도 있고 판결효도 미치는 관계이므로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하며, 동일절차 내에서의 심판이므로 판결의 모순우려도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지 않으며, 상법 명문의 취지상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판례가 타당하다.

 

4.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상대로 소송계속중 파산자 참가

(1) 판결효

파산관재인은 갈음형의 법정소송담당이므로 파산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2) 당사자적격 

갈음형의 법정소송담당이므로 파산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 검  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5. 선정당사자 소송계속중 선정자 참가

(1) 판결효 

선정당사자의 판결효력은 선정자에게 미친다.

(2) 당사자적격

1) 소송계속중 선정    

당연히 모든 소송절차를 탈퇴하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2) 소송계속 전 선정    

전술. 적격상실설이 타당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3) 검  토

판결의 효력은 받으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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