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쓰는 엔지니어
제5절 소송고지 본문
Ⅰ. 소송고지
1. 의 의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피고지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보장하고,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2. 요 건
① 소송계속중 ② 당사자인 원 ․ 피고 및 보조참가인, 그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가 고지할 수 있고 ③ 피고지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일 것, ④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을 요한다.
Ⅱ. 효 과
1. 실체법상 효과
(1) 최 고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경우 민법 제174조상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判)
(2) 기산점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 174조상 6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당해 소송의 종료시로 본다(判).
(3) 발생 시기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법원의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법원의 귀책사유로 송달 전에 시효가 완성된다면 고지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判).
2. 소송법상 효과
① 피고지자의 참가신청시 고지자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② 피고지자에게 보조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경우 고지자 패소시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
3. 고지자와 피고지자의 이해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학 설
ⅰ) 고지자 측에 참가하여 고지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였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극설, ⅱ) 제3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의 특징상 이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2) 판 례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한다.”고 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 토
참가적 효력은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4.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게 보조참가한 경우 참가적 효력 발생여부
(1) 문제점
피고지자가 고지자의 상대방에 보조참가하여 그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도 고지자의 패소판결의 효력이 피고지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고지자의 불이익을 원용하여도 전소와 상반되는 태도가 아니므로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ⅱ) 참가의 기회가 부여된 이상 참가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3) 검 토
피고지자와 고지자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도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고지자를 공격하여 패소시킨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다.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9절 소송승계 (0) | 2022.11.14 |
---|---|
제8절 임의적 당사자 변경 (0) | 2022.11.14 |
제7절 독립당사자참가 (0) | 2022.11.14 |
제6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0) | 2022.11.14 |
제4절 보조참가 (0) | 2022.11.14 |
제3절 선정당사자 (0) | 2022.11.14 |
제2절 예비적 및 선택적 공동소송 (0) | 2022.11.14 |
제1절 공동소송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