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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본문
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5)
1. 의 의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자의 불복범위에 한하며, 그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을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근 거
처분권주의(§203)의 항소심에서의 발현으로, 법 제 415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상고심(§425) 및 항고심(§433)에도 준용된다.
3. 초과이익변경의 금지
상소인이 변경을 구한 한도를 넘어서 원판결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4.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보다도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5.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었고, 소송요건이 존재하나 청구기각 될 것이 명백한 경우
(1) 문제점
법 제418조 단서에서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항소법원 스스로 본안판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 해석을 두고 항소심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청구기각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항소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자는 항소기각설, ⅱ) 제418조 본문에 충실하자는 필수적 환송설, ⅲ) 본안판결 없어 더 불이익해질 법률적 지위가 없으므로 기각해도 된다는 청구기각설, ⅳ) 원칙 환송할 것이나 당사자 동의 있으면 기각하자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원심 판결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항소기각설과 입장이다.
(4) 검 토
어떠한 형태로든 청구기각 될 사안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청구기각설이 타당하며 법원과 양당사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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