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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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반 소(§269) 1. 의 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 2. 취 지 원고에게 소의 변경을 인정한 것과 대응하여 피고 또한 본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공평하고, 소송경제상 인정. 3. 요 건 ① 본소와 동종절차, 공통관할권을 가질 것, ② 본소가 사실심 계속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 ④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⑤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⑥반소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며, ⑦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상호관련성(견련관계) 1) 본소청구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대상, 발생 원인에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2) 방어방법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본소청구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
Ⅰ. 청구변경 해당여부 소송물의 변동 여부. 소송물의 단복, 이동 판단을 위해 소송물이론 검토. Ⅱ. 변경의 형태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형태 검토. Ⅲ. 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 1. 문제점 교환적 변경의 성질에 소취하가 포함된다고 보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와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결합설, ⅱ) 구청구의 취하 성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제262조 고유의 독자제도설이 있다. 3. 판 례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 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재소금지에 해당..
Ⅰ.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1. 이심범위 상소불가분 원칙상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심된다. 판례도 같다. 2. 주위적 청구인용 가부 (1) 문제점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오히려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고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항소심의 심리범위는 불복신청의 범위에 국한되는 점, 원고는 부대항소로 주위적 청구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이에 해태한 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주위적 청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견해와 ⅱ) 예비적 병합의 특성상 분리심판은 허용될 수 없고, 주위적 청구도 전체로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리범위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Ⅰ. 대상청구 1. 의 의 목적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태 양 ① 목적물이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하는 협의의 대상청구와, ② 목적물이 변론종결 당시 이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있다. 3. 병합의 태양 (1) 이행불능 대비 특정물채권의 이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병합이므로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본다. (2) 집행불능 대비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 가능한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가 병합된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단순병합의 성질을 가진다. 4. 인도불능의 의미 ⅰ) 인도불능이 변론종결 전이면 이행불능으로 해석하고, 변론종결 후면 집행불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ⅱ) 판례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 그에 의하되 불분명..
Ⅰ. 판결의 편취 1. 의 의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거나 당사자 쌍방이 통모하여 허위의 진술로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유 형 ① 성명모용판결, ② 소취하 합의를 하고서도 취하함이 없이 피고의 출석기회를 박탈하여 승소판결을 편취, ③ 피고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판결, ④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통모한 제3자가 송달받고 자백간주로 승소판결 등이 있다. ③, ④는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다(제451조 1항 11호). Ⅱ. 자백간주에 의한 편취판결 1. 판결의 유효여부 (1) 문제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통모한 제3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편취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2..
Ⅰ. 이전등기청구 패소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1. 문제점 이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지가 문제된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여부 (전술) 3. 기판력의 저촉여부 (1) 기판력의 의의 (2) 적용범위 1) 주관적, 시적 범위 요건을 만족함. 2) 객관적 범위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어느 이론에 따르더라도 소송물이 다르지만, 통설과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법적 근거와 성질도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입장이다. 형식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 ..
Ⅰ. 기판력의 시적범위 1. 표준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한다.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표준시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실권효(차단효)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권을 잃는다. 3. 예 외 전소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의 주장은 허용할 것이다. Ⅱ. 새로운 판결이 변론종결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점 변론종결 후에 별도의 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이것이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로써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
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발생범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인 소송물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항변 등 출혈적 항변은 판결이유 중 판단되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제216조 제2항). 2. 작용범위 전,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 기판력이 작용한다. 판결의 모순, 저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물이론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Ⅱ.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 인정여부 1. 문제점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2. 학 설 ⅰ)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고 법원도 실질적으로 심리한 쟁점은 금반언의 원칙상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쟁점효이론, ⅱ) 신의칙상 모순거동금지 원칙상 구속력을 인정하는 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