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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절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halfbottle 2022. 11. 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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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발생범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인 소송물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항변 등 출혈적 항변은 판결이유 중 판단되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제216조 제2항).

2. 작용범위

전,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 기판력이 작용한다. 판결의 모순, 저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물이론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Ⅱ.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 인정여부

1. 문제점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2. 학 

ⅰ)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고 법원도 실질적으로 심리한 쟁점금반언의 원칙상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쟁점효이론, ⅱ) 신의칙상 모순거동금지 원칙구속력을 인정하는 신의칙설 등이 있다.

3. 판 

당사자와 분쟁의 기초사실이 같은 경우 이미 확정된 관련민사사건에서 판단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에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즉 증거효가 생기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증거효설, 증명력설).

4. 검 

판결이유에 구속력을 인정하면 법원의 심리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기판력의 불이익을 피하고자 당사자가 소극적으로 공격 ․ 방어하게 되어 실체적 정의와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므로 비록 민사소송의 형사사건화를 재촉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판례의 증거효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Ⅱ. 상계항변의 경우

1. 서     

상계항변은 항변이므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이나, 상계로 대항한 수액에 한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그 작용을 살펴본다. 

2. 상계항변의 기판력(제216조 제2항)

(1) 의 

동일채권의 이중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상계로 쓰인 자동채권의 소멸에 기판력 발생.

(2) 자동채권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결을 받았고, 상계항변의 각하, 상계금지, 부적상을 이유로 배척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동채권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상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판례)

3. 상계항변이 채택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1) 학 

ⅰ) 상계 이전에 존재하던 원고와 피고의 채권이 상계로 소멸한 판단으로 보는 견해와 ⅱ) 현재 피고의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검 

생각건대 전설은 상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확정시켜 기판력의 표준시와 어긋나지만, 소구채권과 반대채권의 존재와 소멸이 다 같이 심리되어 타당하다.

4.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

① 반대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② 다만 상계항변의 기판력은 반대채권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상계항변이 적시제출주의를 위반하여 각하되거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거나, 상계 부적상을 이유로 배척된 경우, 수개의 상계항변 중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판력이 없다.

5.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의 경우

(1) 문제점

상계항변이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행사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판 

상계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검 

상계의 항변은 본안판결로써 기판력의 발생이 예정되어 있는 소구채권에 대하여 행사되므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 피고가 전소에서 5개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중 4개가 부존재하나 1개가 존재하여 상계항변이 인정되었는다. 후소에서 피고가 그 4개 중 1개를 들어 다시 상계항변을 한 사례에서, 반대채권들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에 대한 기판력의 범위는 전소에서 상계를 마친 후의 수동채권의 원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 (2016다4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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