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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절 종국판결

halfbottle 2022. 11. 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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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종국판결

1. 일부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① 가분적 청구 중 액수가 확정된 경우  ② 청구가 단순병합  ③ 통상 공동소송

2. 일부판결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예선필관

 ① 예비적 병합 ② 선택적 병합 ③ 필수적 공동소송 ④ 단순병합 중 관련적 병합

 

Ⅰ. 판결의 경정

1. 의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스스로 판결서의 표현상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등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 판결선고시로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

2.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1) 문제점

판결경정이 있더라도 상소기간은 원판결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판결경정으로 인해 상소이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미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 

ⅰ) 판결 오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경정의 결과로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하자는 긍정설, ⅱ) 판결의 경정은 표현상 잘못 등을 시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경정의 결과로 상소이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정 자체가 위법하고, 즉시항고로 대항할 것이라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 

단순히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이전에 비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보완상고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부정설.

(4) 검 

적법한 경정은 표시상의 오류만을 시정하여 새로운 상소이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의 상소이유가 부각되더라도 다투지 않고 상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추후보완상소를 허용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재심사유가 부각된 경우는 재심으로 다툴 것이다.

3. 상소심에서 경정가부

(1) 문제점

상소제기로 사건이 상소심으로 이심된 경우 상급법원에서 원심법원의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 

ⅰ) 원심과 상급심의 상반된 결정의 우려로 상급법원에서 경정할 수 없다는 소극설, ⅱ)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심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경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있다.

(3) 판 

상급법원이 경정할 수 있으나,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하여는 경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 

판결의 경정은 표기상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급심에서 경정하여도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나 논리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Ⅱ. 일부불복의 경우 판결의 확정시기

1. 문제점    

원고가 일부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소하였고 피고는 일부인용부분에 상소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일부승소부분은 언제 확정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2. 학 

ⅰ)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부대상소로 불복할 수 없는 시기인 항소심 변론종결시 또는 상고심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시 확정된다는 변론종결시설, ⅱ) 더 이상 사실판단의 변론이 불가능한 사실심선고시에 확정된다는 견해, ⅲ) 직권조사사항의 흠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시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고심선고시에 확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3. 판 

항소심의 경우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상고심의 경우 상고심판결의 선고시로 보는 입장이다. 다만, 부대상고기간 도과시 또는 부대상고권 포기시에 확정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

4. 검 

당해 절차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소나 부대항소로 불복 가능한 최종시점의 도과로 확정된다는 판례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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