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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본문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상대성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제218조 1항). 소송수행의 기회가 부여된 바 없는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를 강요함은 절차권 침해이기 때문.
2. 당사자와 동일시할 제3자
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 목적물의 승계인(제218조1항), ② 소송담당자의 권리귀속주체, ③ 독립당사자참가자(제79, 80조)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1. 소송물의 승계인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 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는 여기에 해당(통설, 판).
2. 계쟁물의 승계인
(1) 문제점
ⅰ) 과거에는 소송물의 승계인만이 해당한다는 학설이 있었으나, ⅱ) 현재의 통설인 적격승계설은 계쟁물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구별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2) 학 설
ⅰ) 구이론은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효가 있는 물권적 청구권일 경우 변론종결 후의 청구인으로 보지만 채권적 청구인의 양수인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ⅱ) 신이론은 ㉠ 물권적 청구권 양수인만 포함된다는 견해, ㉡ 채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는 견해, ㉢ 절충설로 원칙 물권적 양수인만 해당하나 채권 뒤에 물권의 뒷받침이 있는 환취청구권은 포함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3) 판 례
구이론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경우 피고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나,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인정하지 않아 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입장이다.
(4) 검 토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는 공격방법에 불과하고, 청구의 실체법상 성격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를 달리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신이론 중에서도 ㉡이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 전소에서 “토지를 반환하여 무단점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하라.”는 정기금판결이 있었고, 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원고가 이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 부정 (2014다31721)
- 전소 정기금판결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액수를 변경해 달라는 것 불허 (2015다243996)
Ⅲ.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1) 문제점
계쟁물을 선의취득한 경우와 같이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집행관계소송을 누가 제기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작용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고유 방어방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형식설, ⅱ)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전주의 상대방이 고유 방어방법 없음을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부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실질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하여 승소하였으나 수탁자가 처분한 목적물을 처분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질설로 평가된다.
(4) 검 토
생각건대 일응 기판력이 미친다 보지만 항변으로 면책되도록 인정한 추정승계인 제도에 비추어 보면 형식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Ⅳ. 추정승계인(제218조 2항)
(1) 의 의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승계하여도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 종결한 뒤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반증이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
(2) 제218조 2항의 승계를 진술할 자
ⅰ) 피승계인이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인에게 추정의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하여 승계인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소외인에게 변론에 관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ⅱ) 당사자인 피승계인(전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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