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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절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halfbottle 2022. 11. 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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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판력의 시적범위

1. 표준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한다.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표준시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실권효(차단효)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권을 잃는다.

3. 예     

전소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의 주장은 허용할 것이다.

 

Ⅱ. 새로운 판결이 변론종결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점    

변론종결 후에 별도의 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이것이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로써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2. 학 

ⅰ)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는 사실자료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확인판결은 전소 기판력에 구속된다는 부정설과, ⅱ) 변론종결후의 별도 확인판결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구속되지 않아 기판력의 적용이 없다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3. 검 

별도의 확인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 기 존재하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일 뿐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Ⅲ. 가등기에 기한 변론종결 뒤에 본등기를 한 경우 표준시의 확정문제

1. 문제점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ⅰ)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을 강조하여 승계인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으나 ⅱ) 판례는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다.

3. 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뿐이므로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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