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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판력 본문
Ⅰ. 기판력
1. 의 의
종국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여 법원과 당사자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말하며,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툴 수 없고(불가쟁), 법원은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불가반). 법적 안정성 취지상 인정된다.
2. 발 생
① 확정된 ② 유효한 ③ 종국판결이 있어야 한다. ④ 재판권의 흠의 간과, 사자대상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소송계속 소멸을 간과한 판결 등 무효한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Ⅱ. 기판력의 본질
1. 문제점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본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반복금지설
기판력의 본질을 일사부재리원칙의 실현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은 독자적인 소극적 소송요건이 되어 전소의 승패에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한다는 견해.
ⅱ) 모순금지설1
기판력의 본질을 모순되는 판결의 금지로 보아 전소 승소자의 신소제기는 권리보호이익 흠결로 각하하나, 패소자의 신소제기는 전소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어 청구기각판결 한다.
ⅲ) 모순금지설2
전소 승패와 상관없이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해 전소와 동일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판결 한다는 견해.
3. 검 토
판례는 전소 일부승소자의 후소청구는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이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복금지설은 전소와 선결관계 혹은 모순관계 있는 후소는 절차의 반복이 아님이 명백한데 이를 설명하지 못하여 문제다. 모순금지설 2가 타당하다고 본다.
4. 법원의 조치
전소의 승패유무와 상관없이 소의 이익 흠결로 각하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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