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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절 증명책임

halfbottle 2022. 11.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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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법률요건분류설

통설, 판례의 입장으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이 지게 되며,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저지사실이 있다.

2. 비 

ⅰ) 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 신의칙 등을 기준으로 증명책임의 분배를 정하자는 증거거리설, ⅱ) 손해배상사건에서 가해자의 위험영역에서 손해가 일어난 경우 가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험영역설이 제기되었다.

3. 검 

증거거리설은 양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접근성이 동등한 경우 문제이며, 위험영역설은 위험영역의 개념과 그 한계가 모호하여 문제이므로 법규를 기준 삼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

 

Ⅲ.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추정 - 등기추정력(사시), 점유취득시효(민198), 점유자권리적법추정(민200)
2. 일응 추정 · 간접반증 - 현대형소송 증명책임완화(변시)
3. 증명도 경감(자유심증주의) - 개연성설, 확률적 심증, 역학적 증명

 

 

Ⅳ. 법률상 추정

1. 법률상 추정

(1)   

법규화된 경험칙, 즉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을 말한다. 당사자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주장 ․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당사자 간 실질적 평등을 꾀하는 취지이다.

(2) 구별개념

1) 사실상 추정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등 법관이 경험칙을 적용하여 하는 추정으로 반증에 의하여 복멸된다.

2) 의 

의제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도 복멸할 수 없다.

(3) 종 

1) 법률상의 사실추정

전후양시 점유한 사실 있으면 점유계속의 추정(민198조), 동시사망 추정 등

2) 법률상의 권리추정

점유의 사실에서 점유권 추정(민200조) 등.

(4) 효 

1) 증명책임의 완화

요증사실보다 증명이 용이한 전제사실의 증명 가능하여 증명책임 완화.

2) 불요증사실

전제사실 입증시 반사적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 된다.

3) 증명책임의 전환

법률상 추정이 성립하면 상대측이 반대증거를 제출하여 복멸하여야 한다.

2. 등기의 추정력

(1) 학 

ⅰ) 명문 규정 없는 강력한 법률상의 추정력을 배척하며 사실상 추정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ⅱ) 법률상 추정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2) 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법률상 추정으로 보고 있다.

(3) 검 

등기법이 엄격한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상 등기의 법률상추정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추정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4) 등기의 추정력의 범위 – 권원절전

통설, 판례에 의하면 등기가 있으면 등기된 리의 존재 및 귀속, 등기인의 존재 및 유효성과 등기차의 적법성, 등기절차의 제요건(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허가)까지 추정된다고 한다.

 

Ⅴ. 소극적 확인의 소

통상의 경우와 달리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주장, 증명책임을,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주장,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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