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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절 자유심증주의

halfbottle 2022. 11.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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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변론 전체의 취지

1. 변론 전체의 취지

민소법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용어는 자백간주(제150조 제1항)와 자유심증주의(제202)조에서 사용. 전자는 변론의 일체성의 의미로, 후자는 증거조사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증거원인인 소송자료의 의미.

2. 변론의 일체성의 의미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제150조 제1항)

(1) 의 

변론의 일체성이란 변론이 여러 날 여러 기일에 걸쳐 행해져도 그 사이 우열이 없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판단자료가 된다는 의미이다.

(2) 기 

자백간주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청구취지의 특정

청구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청구원인 등과 관련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3.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제202조)

(1) 의 

증거조사의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소송자료로서 당사자의 주장내용, 태도 기타 변론의 취지에서 얻은 인상 등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항을 말한다.

(2) 기 

형사소송과 달리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 전체의 취지도 증거원인이 된다.

(3) 내 

당사자의 주장, 증명취지로 제출된 자료, 증거설명, 증거방해, 공동피고의 자백 등이 해당하며,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피참가인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가 되고, 공동소송인 1인의 태도는 다른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다.

(4) 증거원인으로서 독립성 인정여부

1) 문제점

증거자료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다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 

ⅰ) 자유심증주의 취지상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사실인정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독립적 증거원인설, ⅱ) 변론 전체의 취지는 보충적 증거원인이라는 보충적 증거원인설이 있다.

3) 판 

주요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는 증거원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나, 문서의 진정성립(형식적 증거력)과 자백의 철회요건으로서의 착오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4) 검 

변론 전체의 취지는 모호하므로 기록에 객관화하기 힘들고, 이를 인정하면 법원의 방만한 소송진행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충적 증거원인설이 타당하다.

 

Ⅱ. 자의금지의 원칙

1. 문제점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바, 증거의 채택 ․ 불채택 등 심증형성의 경로를 명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 

ⅰ) 당사자를 보호하고 상고심의 심사편의를 위해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자유심증의적 결론은 논리적 설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 

원칙적으로 증거채부의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의 배척, ② 진정성립이 석연치 않은 서증의 증거능력인정, ③ 공문서의 진정성립의 부정, ④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판단은 수긍할 만한 이유 필요.

3. 검 

법관의 자유심증을 보장하되 소송경제당사자의 보호를 조화하여 원칙적으로 명시가 필요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수긍할 만한 이유의 설시를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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