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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절 자백

halfbottle 2022. 11. 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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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판상 자백

1. 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2. 요 

①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②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고, ③ 자기에게 불리한, ④ 사실상의 진술일 것을 요한다. 한편 자백은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요사실은 증명의 목표이지만 간접사실 등은 증명의 수단이므로 이를 인정하면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3. 효     

상대방은 증명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자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임의철회가 제한된다.

4.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경우

① 상대방의 동의, ② 제451조 제1항 제5호, ③ 반진실 착오(제288조단서), ④ 경정권(제94조)

5.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

ⅰ)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해서만 자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증명책임설과 ⅱ) 그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이 나면 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자기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는 패소가능성설(判) 있으나, ⅲ) 자기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진술은 이유 없는 주장이므로 자백이 아님을 전제로 당사자에게 정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에 대해서만 자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증명책임설이 타당하다.

 

Ⅱ.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인정여부

(1) 문제점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경우와 같이 선결적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2) 학 

ⅰ) 권리자백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법률판단에 관한 자백이므로 자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ⅱ) 선결문제는 청구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사실관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긍정설, ⅲ)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여 임의 철회를 금지시키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하여 법원은 자백에 반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대립된다.

(3) 판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4) 검 

선결적 법률관계가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 경우 청구인낙이 허용되는데, 이보다 유리한 자백을 배척할 이유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Ⅲ.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1. 문제점    

주요사실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도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학 

ⅰ)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속력을 부정하는 소극설,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은 구별이 쉽지 아니하므로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긍정설, ⅲ)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금반언과 자기책임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하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 판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개시 시기는 간접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4. 검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면 법관의 자유심증을 크게 제한하므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 간의 임의철회를 제약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다.

 

Ⅳ. 선행자백

1. 선행자백 + 원용 = 재판상자백 (선행자백만은 재판상자백이라 할 수 없다.)

2. 구속력  

1) 당사자 구속력 無 2) 법원구속력 : 有(이시윤), 無(호문혁)

3. 판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선행자백은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그 일치가 있기 전에는 이를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그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Ⅴ. 자백간주

1. 자백간주의 요건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제150조 제1항)

(2) 한 쪽 당사자가 준비서면도 부제출하고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 제외)

(3) 답변서의 부제출(제257조 제1항)

2. 자백간주의 효과

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지만, ② 당사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철회가 가능하다(149조, 285조). ③ 당사자가 상대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변론의 일체성에 의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번복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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