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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절 현저한 사실

halfbottle 2022. 11.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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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저한 사실

1. 현저한 사실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이다. 현저한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있다.

2. 공지의 사실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을 말하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월평균가동일수가 25일이라는 사실, 현재의 환율, 종래 우리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다는 것 등이 있다.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종 

직종별월평균소득, 법관이 스스로 행한 판결, 간이생명표에 의한 연령별 평균여명, 여자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령 등.

(2) 법관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

1) 학 

ⅰ)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는 입장과, ⅱ) 법관이 기억하지 못하고 기록이나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면 오히려 자유로운 증명에 가까운 것이어서 불요증사실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다.

2) 전원합의체 판례

다수의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소수의견은 “법관이 명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 않다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검 

이를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면 변론에 전혀 등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뜻밖의 재판이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소수의견이 타당하다.

4) 법관의 사전지식

이를 인정하면 재판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사건의 담당법관이 그 사건에 관한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다른 증거를 통해 증명할 것이다.

 

Ⅱ. 통계청의 간이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이 경험칙인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1. 문제점    

기대여명을 경험법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것인지 논란인데, 전자는 요증사실인 반면 후자는 불요증사실이므로 논쟁의 실익이 있다.

2. 학     

ⅰ) 전문적이고 학리적인 지식인 경험법칙이라는 견해와 ⅱ)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는 견해가 나뉜다. 

3. 판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았다. 

4. 검 

생각건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면 증거조사절차가 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 사정이나 의료기술의 변동을 반영하기 힘들어 전문적인 경험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경험법칙 위반과 상고

1. 문제점    

경험법칙의 인정을 그르쳤거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 사실문제를 그르친 것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아니면 법률심의 판단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 

ⅰ) 경험법칙 위배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5호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준하여 상고이유가 된다는 상고이유긍정설, ⅱ) 경험법칙은 법규와 달리 사실판단 기능이 크고 취사선택도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 있으며, 전문적 지식에 문외한인 상고심 법관이 아닌 사실심의 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고이유부정설이 대립한다.

3. 판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경험칙에 위배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하며, 이는 경험법칙 적용의 잘못을 법령위반과 동일시하여 상고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4. 검 

상고심이 제 3의 사실심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경험칙은 통상인의 지식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상고법원의 판단에 맡겨도 좋을 것이다.

 

Ⅲ. 현저한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 주장의 요부

1. 학 

ⅰ) 변론주의 원칙상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진술한 경우가 아니면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으며, 예상 밖의 불리한 재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장이 필요하다는 주장필요설, ⅲ) 실체적 진실을 중시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현저한 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불요설이 있다.

2. 판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 변론주의 원칙상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주장필요설의 입장이다.

3. 검 

현저한 사실은 대체로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로 작용하나, 예외적으로 주요사실이 되는 한 불요증사실일 뿐이고,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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