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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송달 관련 판례 본문
①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 장소는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
② …전략…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
③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에 의해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하고 있다면 수령대행인으로서 동거인이 될 수 있다.
④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주인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가옥주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지 않은 이상 당해 소송은 효력이 없다.
⑤ 서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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