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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무변론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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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변론판결
1. 의의 및 취지
2002년 개정법은 소송경제 및 집중심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방어의사 없는 일정한 경우 제257조의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요 건
㉠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부제출(257조 ①항), ㉡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하고 따로 항변 않음(257조 ②항). ㉢ 원고가 승소판결의 요건을 갖출 것.
3. 예 외
ⅰ) 공시송달사건, ⅱ)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ⅲ) 판결선고기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ⅳ) 형식적 형성소송, ⅴ)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Ⅱ. 무변론 원고청구기각 가부
1. 문제점
법령은 무변론 청구인용판결 제도만을 규정하는데, 주장 자체로 원고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무변론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원피고 차별은 부당하고, 소송절차 신속이라는 입법취지상 허용하자는 적극설, ⅱ) 본 제도는 피고의 신속한 응소유도 목적이며, 변론주의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는 소극설, ⅲ) 보정의 여지가 있다면 기회를 주고, 보정불능이면 무변론 청구기각판결을 하자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 검 토
소액사건심판법(9조1항)에서 인정되나 거의 활용되지도 않고, 원고보호에도 좋을 것이 없으므로 명문 규정 없이 무리하게 변론주의를 배척할 것 없이 소극설을 취하는 것이 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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