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쓰는 엔지니어

제6절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본문

민사소송법

제6절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halfbottle 2022. 11. 10. 11:58
728x90
반응형

Ⅰ. 이의권의 포기 ․ 상실

1. 의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훈시규정인 절차규정에 위반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고, 명 ․ 묵시적으로 법원에 표시하여 포기할 수 있다.

2. 인정근거

소송절차의 안정, 재판의 원활한 진행, 소송경제.

3. 적용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 위배에만 해당한다. 

4. 판 

ⅰ) 판결정본 이외의 서류송달의 하자, 청구취지변경 방식의 하자, 당사자본인신문에 의할 것을 증인신문 하는 증거조사방식의 위배, 심리방식 위배 등은 이의권의 포기 ․ 상실 대상이 되고, ⅱ) 상소제기 기간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이의권의 포기 ․ 상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5. 방식 및 요건

(1) 포 

①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준비서면에 의한 포기도 가능하다. ② 이의권은 소송절차 위배가 있을 때 발생하므로 임의소송 금지원칙상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며, 소송 외에서 이의권을 포기하여도 무효다. ④ 조건 ․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⑤절차안정상 이의권의 포기는 철회할 수 없다.

(2) 상 

① 당사자가 소송절차규정 위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어느 일방만이 해당하여도 충분하다. ② 당사자가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효 

소송절차규정에 위배되어도 이의권의 포기 ․ 상실이 있으면 그 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되며, 이러한 하자의 치유는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법원의 절차위반은 양당사자 모두의 이의권이 상실되어야 할 것이다.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0절 기일의 해태  (0) 2022.11.10
제9절 변론의 내용  (0) 2022.11.10
제8절 변론준비절차  (0) 2022.11.10
제7절 무변론 판결  (0) 2022.11.10
제5절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0) 2022.11.10
제4절 석명권과 지적의무  (0) 2022.11.10
제3절 변론주의  (0) 2022.11.10
제2절 형식적 형성소송  (0) 2022.11.1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