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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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격 부인론 1. 의 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된 경우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배후자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하여 법률관계의 조정을 꾀하는 이론. 2. 요 건 ① 배후자의 지배로 회사가 배후자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고, ②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일 것을 요한다. 3. 효 과 배후자는 무한책임, 채무면탈 목적으로 성립한 신회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Ⅱ.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1. 문제점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도 당사자로 확정될 수 있는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도 함께 부인되는지 문제된다. 2. 당사자 확정 통설, 판례인 실질적 표시설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로 확정될 수 있다. 3.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ⅰ) 법인격 부인은 배후자에게 책..
Ⅰ. 성명모용소송 1. 당사자 확정 (1) 학 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가 당사자로 된다는 행동설, ⅲ) 당사자 기재 뿐 아니라 청구취지 ․ 원인 등 소장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실질적)표시설이 대립된다. (2) 판 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아 한다."고 판시하여 (실질적)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3) 검 토 원고모용의 경우 의사설을 취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기준도 모호하며, 행동설은 당사자다운 행동을 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 2. 당사자 변경의 방법 실질적 표시설에 의해 확정되는 당사..
Ⅰ. 토지관할 (재판적) 1. 의 의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2. 종 류 보통재판적(제2조), 의무 이행지(제8조), 불법행위지(제18조), 광역토지관할(제24조) Ⅱ. 관련재판적 (제25조) 1. 의의 및 적용요건 관련재판적이란 원고가 ① 하나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고, ② 수소법원이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을 가지며, ③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을 인정하는 것이다(제25조). 당사자 편의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된다. 2. 관련재판적의 남용의 경우 (1) 문제점 관련재판적의 남용으로 응소에 불편을 겪는 피고 보호 방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특정 피고에 대해 소취하시 관련재판..
Ⅰ. 법관이 소송대리인과 친근관계가 있을 경우 기피사유 해당여부 1. 학 설 ⅰ) 소송대리인이 일반인인 경우 당사자에 준하여 기피를 인정하지만, 변호사인 경우 특별히 공정을 해할 사유가 없다면 기피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ⅱ) 공정한 판결과 제41조 제2호와의 균형관계로 보아 기피사유로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2. 검 토 생각건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라고 하여 법관의 중립성이 특별히 더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기피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Ⅱ. 기피신청 후 절차진행 - 하자 치유 여부 1. 문제점 기피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48) 소송행위를 한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재판이 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소송경제를 위해 절차 반복을 ..
제1절 재판권 Ⅰ. 외국국가에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1. 학 설 ⅰ) 외국국가 스스로 외교적 특권을 포기하거나,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절대적 면제주의와, ⅱ) 외국국가의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공권적(주권적)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된다는 상대적 면제주의가 있다. 2. 판 례 ⅰ) 종래 절대적 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ⅱ) 전합판례에서 외국의 주권적 활동은 재판권이 면제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3. 검 토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에도 우리 재판권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최근의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상대적 면제..
제2절 신의칙 Ⅰ. 신의칙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소송상 부당형성, 금반언,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 Ⅱ.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 의 당사자 일방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고의로 작출하는 경우 신의칙상 그 효과가 부정된다. 2. 판 례 ① 유치권을 고의로 작출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가 되도록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② 제25조의 관련재판적 작출을 위하여 청구 의사 없는 제 3자를 공동피고로 한 경우 (금산사 사건), ③ 권리자가 제3자로서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 타인에게 권리 양도한 경우 (부당한 증인의 작출) 신의칙 위반이라 하였다. Ⅲ. ..
제1절 비송사건 Ⅰ. 비송사건을 민사법원에 제소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처리문제 1. 학 설 ⅰ) 소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비송)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비송사건도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제 34조 1항을 유추하여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 례 법인의 임시이사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부적법 각하한다 판시. 3. 검 토 당사자의 시효중단의 이익과 소송법상 기간준수의 효과를 보호하고, 비송과 소송의 구별의 모호함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고려해 34조 1항을 유추하여 이송하는 것이 타당. Ⅱ.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비송인지 여부 1. 문제점 장래의 양육비는 비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