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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절 관할

halfbottle 2022. 11. 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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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지관할 (재판적)

1. 의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2. 종 

보통재판적(제2조), 의무 이행지(제8조), 불법행위지(제18조), 광역토지관할(제24조)

 

Ⅱ. 관련재판적 (제25조)

1. 의의 및 적용요건

관련재판적이란 원고가 ① 하나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고, ② 수소법원이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을 가지며, ③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을 인정하는 것이다(제25조). 당사자 편의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된다.

 

2. 관련재판적의 남용의 경우

(1) 문제점    

관련재판적의 남용으로 응소에 불편을 겪는 피고 보호 방안이 문제된다.

(2) 학 

ⅰ) 특정 피고에 대해 소취하시 관련재판적도 함께 소멸한다는 견해, ⅱ) 피고의 응소부담이 과하면 제35조에 의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을 이용하자는 견해, ⅲ) 신의칙 위반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 

관할선택권의 남용은 관련재판적을 배척하고 관할위반으로 이송한다 판시하며 신의칙 위반으로 해결한다.

(4) 검 

제1설은 관할의 항정(§33)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문제고, 제2설은 피고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므로 부당하다. 판례가 타당하다.

 

Ⅲ. 변론관할 (제30조)

1. 의의 및 적용요건

①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고, ②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고, ③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이 없을 경우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당사자 편의와 소송촉진을 위해 인정한다. 

2.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하는 경우

ⅰ) 통설은 청구기각의 신청을 ‘원고 청구를 배척하여 달라는 취지’를 담은 본안변론으로 보아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하지만, ⅱ) 피고의 관할의 이익을 해치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있다. 

3. 진술간주

피고 불출석에 인한 답변서의 진술간주가 응소 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判)

4. 효  과 - 관할의 창설

 

Ⅳ. 합의관할 (제29조)

1. 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생기는 관할. 당사자 편의를 위해 인정된다.

2. 유효요건

① 소송능력, ②제 1심 법원의 임의관할, ③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 ④ 관할법원이 특정, ⑤ 서면에 의한 합의, ⑥ 합의의 시기는 제약 없음. (제소 전후 불문)

3. 합의관할에서 당사자 의사 불명인 경우

(1) 학 

ⅰ) 합의한 법원이 법정관할 내에 있으면 전속적 합의이고 그 외에는 부가적 합의라는 통설과, ⅱ) 당사자의 편의를 이유로 원칙적으로 부가적 합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2) 판 

대여금청구사건에서,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통설의 입장.

(3) 검 

법정관할 중에서 합의했다면 다른 법정관할을 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설 ․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4.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1) 특정승계인

판례에 따르면 채권의 양수인은 변경된 내용의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보아 합의의 효력이 미치나, 물권의 경우 합의된 바를 공시할 수 없고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양수인에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전속적 관할합의의 국제적 효력

1) 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국가내의 전속적 합의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검 

채권 양수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양수인 국가의 재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 제한이 필요할 것인 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5.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의 구별 실익

(1) 합의된 법원에 소제기된 경우 – 35조 재량이송 관련

ⅰ) 부가적 합의라면 현저한 지연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이송 가능하지만, ⅱ) 전속적 합의라면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만 이송 가능 (통설, 판례의 방론). 관할의 공익적 측면은 처분할 수 없어 그 한도 내에서 다른 법정관할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합의된 이외의 법원에 소제기된 경우

전속적 합의인 경우 ⅰ) 관할위반으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고, ⅱ) 변론관할 발생 여부와 ⅲ) 역이송의 문제(공익적 이유로는 이송하지 않고 심판 가능하나, 사익적 이유로는 이송 않고 스스로 심판할 수 없음)가 발생 가능하다.

 

Ⅴ. 전속적 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의 충돌

1. 문제점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 전속관할이 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재판적이 배척될 것인지 문제된다.

2. 검 

관련재판적의 취지인 소송경제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중요성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할 문제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중요시하여 전속적 합의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Ⅵ. 이송결정 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

1. 문제점    

이송결정 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이 이송 후에도 존속되는가 문제된다.

2. 학 

ⅰ)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만 이송 전의 소송행위가 실효된다는 견해와, ⅱ)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은 상소심에서 취소사유 (§424①(3), §411 단서)가 되므로 소송행위가 실효되지만, 그 외의 경우 효력이 유지된다는 견해, ⅲ) 제40조 1항에서 소송계속의 일체성이 있으므로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으면 이송 후에도 유효하다는 견해 대립.

3. 검 

생각건대 이송 이후 동일한 소송행위의 반복은 공익(소송경제)에 반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취지가 몰각되고, 제37조에서 이송법원이 기록송부 전에는 긴급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학설 (ⅲ)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Ⅶ.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권의 인정여부 (기각결정의 즉시항고권)

1. 문제점

재량이송(§35, §36)과 달리 제 34조 1항의 경우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직권으로만 이송할 수 있는지, ㉡ 이송 신청시 재판이 필요한지, ㉢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제 39조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 

ⅰ) 제34조 1항 명문에 이송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즉시항고권이 없다는 부정설과, ⅱ) 피고의 관할이익보호 필요, 관할위반의 항변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고 즉시항고도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대립된다.

3. 판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4. 검 

생각건대, 제34조 1항은 피고의 관할이익을 보호하는 법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지 피고의 이송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라 해석함은 부당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Ⅷ. 전속관할에 위반한 이송의 구속력

1. 문제점    

전속관할에 위배된 이송결정도 제 38조 2항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

2. 학 

ⅰ) 전속관할위반은 절대적 상소이유가 되므로(§411 단서, §424①(3)) 구속력이 없다는 불구속설과, ⅱ) 제38조 2항이 전속관할을 배제하지 않고 소송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구속력을 인정하고, 제 411조 단서와 제 424조 1항 3호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구속설이 대립한다.

3. 판     

전속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4. 검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 소송경제, 절차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설이 타당하다. 

 

  • 본사가 가맹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인쇄된 약관에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을 뒀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적용을 받는다. (중략)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가맹점주의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을 경우 관할합의조항의 효력은 무효다 (2018마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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