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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절 재판권

halfbottle 2022. 11.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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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권

Ⅰ. 외국국가에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

1. 학 

ⅰ) 외국국가 스스로 외교적 특권을 포기하거나, 조약에 의하여 예외로 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절대적 면제주의와, ⅱ) 외국국가의 사법상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민사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공권적(주권적) 활동에 대해서는 면제된다는 상대적 면제주의가 있다.

2. 판 

ⅰ) 종래 절대적 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ⅱ) 전합판례에서 외국의 주권적 활동은 재판권이 면제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3. 검 

외국국가의 사법적 행위에도 우리 재판권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행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최근의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상대적 면제주의가 타당하다.

 

Ⅱ. 국제재판관할권 

1. 문제점

국내민사재판권이 무제한하게 미치면 외국의 재판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고, 외국에 있는 피고가 한국에서 응소하는데 큰 불편이 따르므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2. 종래 학설

ⅰ) 토지관할규정을 역으로 유추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자는 역추지설, ⅱ) 관할배분의 이념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자는 조리설, ⅲ) 원칙적으로 역추지설에 따르되 부당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조리설에 의하자는 수정 역추지설이 있다.

3. 판 

종래 역추지설을 따르면서, 외국인 상호간의 이혼사건에서는 조리설을 따랐다. 최근에는 수정역추지설을 견지하여 왔지만, 개정국제사법 입법 이후로는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4. 개정국제사법 제 2조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을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되, 국내법의 토지관할을 참작하며 국제관할배분의 이념(적정 공평 신속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다.

3. 실질적 관련성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

 

Ⅲ. 국제관할의 전속적 합의의 유효요건

1. 합의관할의 일반적 유효 효건 - 29조

2. 판 

국내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이고, ② 합의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서 국제재판권가지고, ③ 당해사건이 그 외국법원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또한 ④ 전속적 합의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경우 유효하다고 판시

3. 학 

ⅰ) 국제규모의 재판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므로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와, ⅱ) 법원을 선택한 당사자의 의사 및 이익에 반하므로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4. 검 

판례의 입장은 중립적인 제3국 법원으로 관할합의를 할 필요성 등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관련성 요건을 배제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5. 위반의 효과

외국의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이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분쟁에서, 소송 목적물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건물 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판시 (2015다255265) 
  •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재산이 우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가액,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해야 한다. (2016다33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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