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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절 비송사건

halfbottle 2022. 11.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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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비송사건

Ⅰ. 비송사건을 민사법원에 제소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처리문제

1. 학 

ⅰ) 소 아닌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비송)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보호자격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 비송사건도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제 34조 1항을 유추하여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판     

법인의 임시이사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부적법 각하한다 판시.

3. 검   

당사자의 시효중단의 이익과 소송법상 기간준수의 효과를 보호하고, 비송과 소송의 구별의 모호함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고려해 34조 1항을 유추하여 이송하는 것이 타당.

 

Ⅱ. 과거의 양육비청구가 비송인지 여부

1. 문제점

장래의 양육비는 비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소송인지 비송인지 문제된다.

2. 학 

ⅰ) 가정법원이 통일적으로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여 비송으로 보는 견해와, ⅱ)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어 가사소송사건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ⅲ) 소송과 비송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으므로 비송절차 내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 존부는 소송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은 비송으로 결정하자는 견해(절충설)가 대립한다.

3. 판 

과거의 양육비청구는 “가정법원이 子 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 판시하였다.

4. 검 

마류사건은 쟁송성이 강한 진정쟁송사건이고, 마류사건인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엄격한 형식당사자권의 인정으로 절차보장이 되는 소송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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