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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인격 부인론 본문
Ⅰ. 법인격 부인론
1. 의 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된 경우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배후자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하여 법률관계의 조정을 꾀하는 이론.
2. 요 건
① 배후자의 지배로 회사가 배후자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고, ②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일 것을 요한다.
3. 효 과
배후자는 무한책임, 채무면탈 목적으로 성립한 신회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Ⅱ.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1. 문제점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도 당사자로 확정될 수 있는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도 함께 부인되는지 문제된다.
2. 당사자 확정
통설, 판례인 실질적 표시설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로 확정될 수 있다.
3.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ⅰ) 법인격 부인은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이론이므로 당사자능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며, ⅱ) 그 법인 명의로 된 법률행위의 책임을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례도 각각 같은 입장이다.
4. 공동소송
법인과 배후자를 공동 피고로 제소한 경우, ⅰ) 통상공동소송설과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설이 대립하나, 법인과 배후자 사이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통상공동소송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피고 변경의 태양
1. 문제점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과 배후자 사이 피고를 변경할 때 방법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법인격과 배후자 인격을 별개로 보아 피고경정에 의할 것이라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ⅱ) 법인과 배후자를 같은 당사자로 보아 표시정정에 의한다는 수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설, ⅲ) 소송승계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송승계설이 대립된다.
4. 검 토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소송승계설은 무리고, 임의적 당사자변경설은 법인격부인론을 무의미하게 한다. 수정 임의적담당자변경설이 원고보호에 충실하여 타당하다고 본다.
Ⅳ. 기판력, 집행력의 확장여부
1. 문제점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그 배후자 또는 신회사에게 승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법인격 부인론은 강제집행절차에도 미친다는 적극설 , ⅱ) 절차법의 성격상 이를 부정하는 소극설, ⅲ) 채무면탈 목적 등으로 설립된 신회사는 제218조 1항에 해당하거나 준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는 절충설이 있다.
3. 판 례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상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이 신회사에게까지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절의 입장이다.
4. 검 토
절차의 안정성 면에서 판결효력의 확장은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확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소극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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