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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당사자 적격 본문

민사소송법

제4절 당사자 적격

halfbottle 2022. 11. 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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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 적격

(1) 의의 및 취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고 민중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가 되는 제도이다.

(2) 원 

1)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원고 ․ 피고적격자를 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2)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있는 자가 원고적격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 위협을 초래할 염려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판례) 

(3) 흠결시 효과

1) 원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소각하판결.

2) 판 

원고가 당사자 표시를 그르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표시 정정보충 조치 없이 보정명령만을 내린 후 소각하는 잘못이다.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흠결시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③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처분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어 그가 제기한 소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Ⅱ.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1. 문제점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기재한 경우 누가 당사자로 확정되는지와 그 변경 방법이 문제된다.

2. 학 

표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도 견해대립이 있는데, 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로 확정된다는 견해와 ⅱ) 오기에 준하여 올바른 당사자능력자가 당사자로 확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3. 판 

순천향교사건에서,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피고로 잘못 표시된 경우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당사자를 확정한 후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 그 확정된 당사자로 표시정정하게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 

경정과 달리 정정에 의할 때 시효중단, 기일완성의 이익이 있으므로 후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Ⅲ. 이행의 소

1. 원 

이행청구권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형식적 당사자). 당사자적격이 본안적격에 흡수되므로 본안심리 끝에 적격 없음이 밝혀지면 청구기각 판결.

2. 예  외 (판 례) - 본안 없이 각하하는 경우

(1) 말소등기청구

등기의무자가 피고적격자라는 전제 하에, 등기의무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2) 회복등기청구

회복등기의무자에게 피고적격이 있고,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된 당시의 소유자이므로 회복등기청구는 그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적격이 없게 되어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4) 직권 말소된 등기 회복

등기공무원이 말소할 수 없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그르친 경우 부적법한 소라고 하였다.

 

Ⅳ. 단체내부분쟁의 피고적격

1. 문제점

제 3자와 단체 사이에서는 단체자체가 당사자적격이 있어 문제가 없으나, 단체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누가 피고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2. 학 

ⅰ)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그 단체에 미치지 않으므로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한다는 견해(통설)와, ⅱ) 대표자와 단체 모두를 피고로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 

종중 대표자 지위 적극적 확인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에게 승소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종중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단체 자체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4. 검 

구성원 개인에게 승소하여도 판결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적격은 단체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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