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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절 소장 제출

halfbottle 2022. 11.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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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장의 제출 (§248)

재판장의 소장 적식 심사 – 필요적 기재사항, 인지첩부 심사. 부적식이거나 인지 누락시 재판장이 보정명령 내리고, 불응시 소장각하명령(§254)

 

Ⅱ. 소장 부본의 송달(§255)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256)

① 부본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 부제출시 자백간주. 원고 무변론 승소판결 선고(§257). ② 부본이 송달되면 소송계속이 발생.

 

Ⅲ. 소송요건의 존부를 법원이 심사.

①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관할권, 재판권, 민사소송사항일 것), ②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당사자 실재,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③ 소송물에 대한 소송요건 (소송물의 특정, 권리보호 자격 또는 이익) 등 심사.

④ 소송요건 흠결시 보정 가능하면 보정명령, 불응시 법원은 소각하판결 한다. 다만 관할위반 등의 경우 소송경제상 이송결정 한다. 보정 불가능시 변론 없이 소각하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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