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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절 소송물

halfbottle 2022. 11. 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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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물이론

1. 문제점

소송물의 단복, 이동(同異), 특정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에 따라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중복소송인지 여부, 기판력 저촉여부 등이 가려지게 된다.

2. 학   

(1) 구이론

청구원인에 나타난 실체법상 권리 ․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지만, 확인소송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 한다는 견해. 

(2) 신이론

① 일지설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결정하되,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소송에서는 청구원인을 참작하여 소송물을 특정 한다는 견해.

② 이지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 

3. 판 

구이론에 입각하여 소송물의 특정과 동일성 판단을 청구원인을 통해 판단한다. 

3. 검 

구이론은 심판대상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역행하고, 일지설은 소송물 ․ 기판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피고의 방어권 행사도 곤란하고 패소한 원고의 피해구제에도 역행하므로 이지설이 타당하다.

 

Ⅱ. 확인소송의 소송물

1. 문제점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소유권취득사실이 다르면(매수와 상속 등)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2. 학 

ⅰ) 실체법적 관점을 강조하여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 하는 일원설과, ⅱ) 언제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이원설이 대립된다. 

3. 판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확정되므로 변론종결 전 그 확인 원인이 되는 다른 사실이 있었어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판시하여 일원설의 입장이다.

4. 검 

생각건대 확인소송의 목적은 확인대상권리의 존부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구취지만으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므로 일원설과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소유권확인에 있어 취득원인사실은 권리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공격방법으로 새길 것이다.

 

Ⅲ.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처분권주의 사례)

1. 문제점

교통사고 등 인명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3개 항목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각 항목별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문제된다.

2. 학 

ⅰ) 손해3분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며 단순병합된 것에 지나지 않아 각 항목별로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

ⅱ) 손해2분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법적 성격이 상이하여 별개의 소송물이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법적 성격에 차이가 없어 하나의 소송물로 보는 견해.

ⅲ) 손해1개설 손해의 각 항목은 손해의 구체적 내용에 불과하므로 손해 총액이 하나의 소송물이며, 특정 항목 청구액이 초과되어도 손해총액 이내라면 적법하다는 견해.

3. 판 

주류적 판례는 손해3개설을 따르며, “법원은 각 손해항목별 청구액에 구속되어 그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위배”라고 판시하였다.

4. 검 

생각건대 각 항목은 편의상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고(판례), 위자료의 보충작용, 손해배상사건의 비송적 성격, 손해총액이 당사자의 주된 쟁점인 점, 피고의 응소부담 등을 고려하여 손해1개설이 타당하다.

 

Ⅳ.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1. 원칙적 판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2. 예외적 판례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등기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청구이유는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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