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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절 확인의 소

halfbottle 2022. 11.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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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확인의 소

1. 대상적격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의 존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1) 과거의 권리관계

원칙 불허하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판례). 신분관계 등 포괄적 법률관계의 경우 과거의 것이라도 분쟁의 직접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면 허용한다(판례).

(2) 장래의 권리관계

원칙 불허하나, 조건부권리 ․ 기한부권리의 경우 긍정.

2.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다툼)이 있고,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3.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1) 방법선택의 적절

①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데 소극적 확인,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은 확인의 이익 없음(판례).

(2) 확인의 소의 보충성

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 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 수단이므로 별도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허.” ② 목적물이 압류된 경우, 손해액수의 불확정, 확인판결 있으면 임의이행을 기대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 있다.

 

Ⅱ. 증서진부확인의 소

1. 의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의 확정을 구하는 소(§250). 사실관계의 확인이지만 분쟁해결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법률이 예외적으로 인정.

2. 청구(대상)적격

(1) 법률관계를 증명

그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판례).

(2) 서면의 진부

서면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느냐 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니고,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의 확인.

3.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위험 ․ 불안이 오로지 그 서면의 진정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판례)

 

  •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소심에서 판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담보채권 금액의 일부만이 유치권에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 (2013다99409)
  • 토지 소유주가 포함된 주민총회의 결의에 대해 토지 소유주 일부가 무효확인을 구한 사례에서, 설령 주민총회결의에 위법사유가 있어 효력이 없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는 확인이 없다고 보았다. (2013다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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