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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일부청구 본문

민사소송법

제9절 일부청구

halfbottle 2022. 11. 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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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부청구

(1) 의 

일부청구는 금전 또는 대체물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일부를 분할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용성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채권을 쪼개서 하는 일부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권주의 원칙상 일부청구 그 자체는 허용된다.


일부청구와 소송물 중복소송 시효중단 후유증 과실상계
학설 긍정설 중복소송설 일부중단설 명시설 외측설
학설부정설 단일절차병합 전부중단설설 시적한계설 내측설
학설명시설 명시설 절충설 별개소송물설 안분설
판례 명시설 명시설 융통성 있음 별개소송물설 외측설
검토 명시설 단일절차병합설 절충설 별개소송물설 외측설

 

 

Ⅱ.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잔부청구의 可否

1. 문제점

일부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된 뒤에 잔부에 관한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 바, 이는 일부청구의 소송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달려있다. 

2. 학 

(1) 일부청구 긍정설

소송물 특정은 원고의 자유고, 손해배상액 예측 곤란시 인정할 실익이 있어 청구분만 소송물이고, 잔부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

(2) 일부청구 부정설

소송 남발 방지 분쟁의 1회적 해결,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해 언제나 전부가 소송물이고, 잔부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는 견해.

(3) 명시설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소송물은 청구된 일부에 한정되나, 명시하지 않으면 전부가 소송물이고 잔부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는 견해.

3. 판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소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명시설의 입장이다.

4. 검     

원고의 분할청구 이익피고의 신뢰보호라는 양당사자의 이익과 법원의 부담을 조화하는 명시설이 타당하다.

5. 명시방법

판례는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힐 필요까지는 없고,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고 한다.

 

Ⅲ. 일부청구 계속 중 잔부청구하면 중복소송인지 여부

1. 문제점

일부청구 계속 중 별소로 잔부를 청구하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가 문제된다.

2. 학 

ⅰ) 청구취지의 변경으로 청구의 확장이 가능하므로 별소로 잔부청구하면 중복소송이라는 중복소송설, ⅱ) 전소가 묵시적 일부청구후소가 중복소송이나, 전소가 명시적 일부청구후소는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명시설, ⅲ) 소송 계속 중 잔부청구의 별소는 남소지만 각하하기 전에 이부, 이송, 변론병합 등으로 절차의 단일화를 시도하여 보자단일절차병합설이 대립한다.

3. 판 

피고의 신뢰보호와 심판범위 명확성을 근거로,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잔부청구를 별소로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다”고 하여 명시설을 따른다.

4. 검 

상고심에서는 청구취지의 확장이 불가능해 중복소송설은 문제가 있고, 명시설에 따르면 하나의 채권에 기해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판결모순의 우려가 있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한다. 따라서 단일절차병합설이 타당하다.

 

Ⅳ.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점    

일부청구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잔부에도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 

ⅰ) 명시여부를 불문하고 청구분에 관하여만 소송계속이 있으므로 시효도 그 범위에서만 중단된다는 일부중단설, ⅱ) 일부지만 원고가 권리행사에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제도 취지에 비추어 권리관계 전부에 관해 시효가 중단된다는 전부중단설, ⅲ) 명시한 경우 청구분에만, 묵시한 경우 권리 전체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 판   

주류적 판례는 청구분에만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② 신채상해 손해배상청구를 명시적 일부청구한 사안에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융통성 있는 판단을 하였다.

4. 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와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조화하는 절충설을 따른다.

 

 

Ⅴ.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및 상계

1. 문제점    

일부청구된 소송에서 과실상계를 할 경우, 이를 채무전부에 대하여 할 것인가, 아니면 청구분에 대하여만 할 것인가 문제된다.

2. 직권조사    

과실상계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판례) 명확한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크다.

3. 학 

ⅰ) 우선 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과실상계 하고, 잔액과 청구액 중 적은 쪽을 한도로 인용하자는 외측설, ⅱ) 채무전부에 대한 과실상계는 일부청구와 후일 잔부청구의 배상총액을 정하는 정도의 의미뿐이라며 청구분에 한하여 과실상계 한다는 안분설, ⅲ) 후일 잔부청구 심리시 과실상계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전액기준의 과실상계분을 청구분에서 바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측설이 대립한다.

4. 판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부합한다.”라고 판시하여 외측설의 입장이다.

5. 검 

전소에서 패소한 피고가 후소에서 주효한 방어수단인 과실상계를 누락할 가능성은 낮고, 도리어 이중의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어 내측설은 부당하다. 안분설은 동일절차를 반복하여 소송경제에 반한다. 일부청구 전액 인용이 가능하여 원고보호에도 충실하고, 유보된 채무액도 특정되어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도 유리한 외측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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