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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자 취소소송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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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적 성질
1. 학 설
ⅰ) 사해행위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그 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설, ⅱ) 제3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이행소송설, ⅲ) 양자의 병합이라는 병합설이 대립된다.
2. 판 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상대적일 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행소송설의 입장이다.
3. 검 토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Ⅱ. 관련 판례
① 피보전채권의 추가 ․ 변경은 공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지 소송물이나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② 소송 도중 사해행위가 해제 ․ 해지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이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어느 하나의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기한 집행이 있기 전에는 중복제소도 아니고, 권리보호 이익도 있다.
④ 채권자 1인의 승소판결과 그에 기한 집행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⑤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기각판결 해야 한다.
⑥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청구 주장에는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물건인도만 구하는데 가액배상 하여도 처분권주의 위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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