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쓰는 엔지니어

제2절 채권자 취소소송 본문

민사소송법

제2절 채권자 취소소송

halfbottle 2022. 11. 10. 11:42
728x90
반응형

Ⅰ. 법적 성질

1. 학 

ⅰ) 사해행위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그 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설, ⅱ) 제3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이행소송설, ⅲ) 양자의 병합이라는 병합설이 대립된다.

2. 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상대적일 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행소송설의 입장이다.

3. 검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Ⅱ. 관련 판례

피보전채권의 추가 ․ 변경은 공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지 소송물이나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소송 도중 사해행위가 해제 ․ 해지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이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어느 하나의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기한 집행이 있기 전에는 중복제소도 아니고, 권리보호 이익도 있다. 

채권자 1인의 승소판결과 그에 기한 집행이 있으면 다른 채권자의 청구는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거나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기각판결 해야 한다.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청구 주장에는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청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물건인도만 구하는데 가액배상 하여도 처분권주의 위배 아니다.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7절 이행의 소  (0) 2022.11.10
제6절 소송물  (0) 2022.11.10
제4절 우선순위 문제  (0) 2022.11.10
제3절 채권자 대위소송  (1) 2022.11.10
제1절 소장 제출  (0) 2022.11.10
제7절 소송상 대리인  (0) 2022.11.10
제6절 소송능력  (0) 2022.11.10
제5절 제3자의 소송담당  (0) 2022.11.1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