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쓰는 엔지니어

제2절 제척, 기피, 회피 본문

민사소송법

제2절 제척, 기피, 회피

halfbottle 2022. 11. 10. 11:34
728x90
반응형

Ⅰ. 법관이 소송대리인과 친근관계가 있을 경우 기피사유 해당여부

1. 학 

ⅰ) 소송대리인이 일반인인 경우 당사자에 준하여 기피를 인정하지만, 변호사인 경우 특별히 공정을 해할 사유가 없다면 기피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ⅱ) 공정한 판결과 제41조 제2호와의 균형관계로 보아 기피사유로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된다. 

2. 검 

생각건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라고 하여 법관의 중립성이 특별히 더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기피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Ⅱ. 기피신청 후 절차진행 - 하자 치유 여부

1. 문제점

기피신청이 있으면 절차를 정지하여야 함에도(§48) 소송행위를 한 경우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재판이 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2. 학 

ⅰ) 소송경제를 위해 절차 반복을 피하자는 하자치유설, ⅱ) 제48조의 사문화방지를 논거로 하는 소극설, ⅲ) 원칙적으로 소극설에 의하되 기피신청인의 소송상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절충설이 대립된다.

3. 판 

기피신청이 배척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입장이나, 절차를 진행시켜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위반의 흠결은 치유될 수 없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

4. 검 

소송경제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송상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절차안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소극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관과 당사자 사이에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 인정될 때 기피신청을 인정한다. (당사자 일방이 기업 내부 임원과 법관의 신상 등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에서, 기피를 인정) (2018스563)
728x90
반응형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절 당사자 적격  (0) 2022.11.10
제3절 당사자능력  (1) 2022.11.10
제2절 법인격 부인론  (0) 2022.11.10
제1절 당사자 확정  (0) 2022.11.10
제3절 관할  (0) 2022.11.10
제1절 재판권  (0) 2022.11.10
제2절 신의칙  (0) 2022.11.10
제1절 비송사건  (0) 2022.11.1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