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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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 의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제203조). 이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질적 동일-소송물, 소의종류, 순서)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양적동일)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Ⅱ. 단순이행청구에 상환이행판결 가부 - 건물철거청구 1. 문제점 원고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피고가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원고에게 건물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의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결의 가부 (1) 학 설 ⅰ) 양 청구를 전부청구와 일부청구의 관계로 보아, 원고로서는 전부패소보다는 일부승소라도 바랄 것이므로 상환이행판결을 긍정하는 포함설..
Ⅰ. 중복제소금지 1. 의의 및 취지 소송요건으로, 이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송경제 도모 및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 취지다. 2. 요 건 ① 당사자의 동일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등 ② 청구(소송물) 동일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상계 등), 동일 사안에 청구취지 차이, 일부청구 ③ 전소 계속 중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 후소가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반소, 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제기어도 무방. 3. 간과의 효과 (1) 간과하고 본안판결 상소로 다툴 것. 당연무효도 아니고, 당연 재심사유도 아니다. (2) 전후 양소 확정 서로 모순 ․ 저촉될 경우 제소 선후를 막론 후판결이 재심사유(§451①10호) Ⅱ. 상계..
Ⅰ. 청구원인의 기재정도에 대하여 (소송물 특정여부) 1. 학 설 ⅰ) 소송물을 다른 권리관계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는 식별설과, ⅱ)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이유기재설이 대립된다. Ⅱ. 소장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1. 문제점 원고의 소가 부적식하여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을 보장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시점과 관련하여 보정의 효력발생시기가 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소장 흠결은 원고의 과실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상 보정시 제소한 것으로 보는 불소급설, ⅱ) 권리행사 의사는 소장제출시 밝힌 것이고 보정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언제나 소장제출시로 보는 소급설, ⅲ) 당사자표시 흠결과 인지누락 등은 소장제출시로, 심판대상인 청구취지와 청구..
Ⅰ. 일부청구 (1) 의 의 일부청구는 금전 또는 대체물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일부를 분할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용성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채권을 쪼개서 하는 일부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권주의 원칙상 일부청구 그 자체는 허용된다. 일부청구와 소송물 중복소송 시효중단 후유증 과실상계 학설 긍정설 중복소송설 일부중단설 명시설 외측설 학설부정설 단일절차병합설 전부중단설설 시적한계설 내측설 학설명시설 명시설 절충설 별개소송물설 안분설 판례 명시설 명시설 융통성 있음 별개소송물설 외측설 검토 명시설 단일절차병합설 절충설 별개소송물설 외측설 Ⅱ.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잔부청구의 可否 1. 문제점 일부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
Ⅰ. 확인의 소 1. 대상적격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의 존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1) 과거의 권리관계 원칙 불허하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판례). 신분관계 등 포괄적 법률관계의 경우 과거의 것이라도 분쟁의 직접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면 허용한다(판례). (2) 장래의 권리관계 원칙 불허하나, 조건부권리 ․ 기한부권리의 경우 긍정. 2.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다툼)이 있고,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3.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
Ⅰ. 현재 이행의 소 1. 원 칙 현재 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된다. 2. 집행의 불가능 ․ 현저한 곤란 (1) 판 례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여 전 순위 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나 전 순위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2) 검 토 집행권원 보유는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한다. Ⅱ. 장래이행의 소 (§251) 1. 의 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이행의 거부에 대비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Ⅰ. 소송물이론 1. 문제점 소송물의 단복, 이동(同異), 특정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에 따라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중복소송인지 여부, 기판력 저촉여부 등이 가려지게 된다. 2. 학 설 (1) 구이론 청구원인에 나타난 실체법상 권리 ․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지만, 확인소송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 한다는 견해. (2) 신이론 ① 일지설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결정하되,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소송에서는 청구원인을 참작하여 소송물을 특정 한다는 견해. ② 이지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 3. 판 례 구이론에 입각하여 소송물의 특정과 동일성 판단을 청구원인을 통해 판단한다. 3. 검 토 구이론은 심판대상을 지나치게 세분화..
Ⅰ. 소장심사의 우선순위 소장의 심사는 소송요건의 존부와 청구의 당부보다 선행적으로 조사한다. Ⅱ. 소송요건심리의 우선순위 1. 원 칙 본안판결에 앞서 소송요건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문제점 대위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설을 따르면, 법원이 피대위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심리 없이 바로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따위가 문제된다. 3. 학 설 ⅰ)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므로 그 존부에 대한 의문을 남겨두고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는 요건심리 우선순위 긍정설(통설)과, ⅱ) 소송요건과 실체법상 요건은 동일 평면상의 판결 선고 요건이므로 바로 청구기각 할 수 있다는 요건심리 우선순위 부정설, ⅲ) 소송요건 중 사익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