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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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색적 증명의 인정여부 1. 모색적 증명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경과과정을 상세히 모르는 경우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 주장하지 않고 먼저 증거신청부터 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구체적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모색적 증명이라고 한다. 2. 문제점 제298조, 제308조 및 규칙 제74조의 명문에 반한다. 3. 인정여부 증거 낚기를 목적으로 하는 남용적인 증거신청을 막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현대형 소송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제를 막아 당사자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Ⅱ. 증거조사의 대상 1. 원 칙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당사자 일방의 사실상 주장 중 주요사실 및 이를 인정함에 필요한 간접사실에 관하여..
Ⅰ. 현저한 사실 1. 현저한 사실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이다. 현저한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있다. 2. 공지의 사실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을 말하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월평균가동일수가 25일이라는 사실, 현재의 환율, 종래 우리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다는 것 등이 있다.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종 류 직종별월평균소득, 법관이 스스로 행한 판결, 간이생명표에 의한 연령별 평균여명, 여자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령 등. (2) 법관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 1) 학 설 ⅰ)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는 입장과, ⅱ) 법관이 기억..
Ⅰ. 사본을 제출한 경우 문제점 1. 문제점 서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제355조 1항)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문제된다. 제355조 1항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며 자유심증주의 원리상 서증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된다. 2.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 (1) 원 칙 이 경우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 아닌 단순한 사본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이 부적법하다(355조 1항). (2) 예 외 판례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
Ⅰ. 재판상 자백 1. 의 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2. 요 건 ①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②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고, ③ 자기에게 불리한, ④ 사실상의 진술일 것을 요한다. 한편 자백은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요사실은 증명의 목표이지만 간접사실 등은 증명의 수단이므로 이를 인정하면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3. 효 과 상대방은 증명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자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임의철회가 제한된다. 4.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경우 ① 상대방의 동의, ② 제451조 제1항 제5호, ③ 반진실 착오(제..
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점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나, 위법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견해대립이 있다. 2. 학 설 ⅰ) 실체적 진실을 우선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긍정설, ⅱ) 상대방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부정설, ⅲ) 원칙 증거능력이 없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거나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ⅳ) 원칙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 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비밀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
CASE1. 소제기 전 사망 1. 당사자 확정 행위설, 의사설, 실질적 표시설, 규범분류설 2. 발견시 조치 (1) 동일설 有 : 표시정정(의사설, 판례) (2) 동일성 無 : ① 승계 有 - 소송승계, ② 승계 無 - 피고경정 3. 간과판결 무효 CASE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1. 발견시 조치 (1) 상속인 無 : 소송종료선언 (2) 상속인 有 : 중단(수계시까지) 2. 간과판결 당연무효설, 위법설. 유효. 상소(424①(4)), 재심(451①(3)). 대리권 흠결 준함. 3. 소송중단 중 선고된 판결 - 원칙 무효이나, 명 ․ 묵시적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Ⅰ. 당연승계 인정여부 1. 문제점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의 사망 등 실체법상 포괄승계 원인의 발생과 동시 승계인이 소송수계..
①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 장소는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 ② …전략…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
Ⅰ. 결석에 의한 3간주 1. 쌍방결석 소취하간주(3회 쌍불 or 2회 쌍불 후 기일지정신청X) 2. 일방결석 진술간주, 자백간주 Ⅱ. 변론준비기일에 쌍방이 불출석 1.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하는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하는지 여부 (1) 문제점 변론준비절차에 제268조가 준용되는데, 당사자 쌍방 불출석의 경우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하는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1회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하되 신기일에도 쌍방불출석일 경우 소취하간주가 적용 가능하다는 제268조 우선적용설, ⅱ) 소취하가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지정을 해야 한다는 제284조 제1항 제3호 우선적용설, ⅲ)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택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