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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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 의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에 원 ․ 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본소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 도모,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 의의가 있다. Ⅱ. 구 조 (1) 문제점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 설 ⅰ) 같은 권리를 에워싼 3개의 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파악하는 3개소송병합설, ⅱ) 원 ․ 피고와 참가인 3자가 각각 독립한 지위에서 대립하는 3면의 1개 소송관계라는 3면소송설이 있다. (3) 판 례 “독립당사자참가는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
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Ⅱ. 공동소송참가와 중복소송 1. 문제점 공동소송참가는 신소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판력을 받을 당사자가 공동소송참가 한 경우 중복소송이 성립하는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기판력을 받을 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한 것으로 중복소송이며, 이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는 견해와 ⅱ) 동일절차 내에서 심판되므로 판결의 모순 ․ 저촉 우려가 없으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 토 전설은 공동소송참가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켜 문제이며, 동일절차 내에서의 심판이므로 판결의 모순우려도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Ⅲ. 참가의 형태 판단순서 ① 당사자적격 유무 ② 판결효 미치는지 ③ 판례가 있는지 ④ 공동소송참가라면 중복소송인지 여..
Ⅰ. 소송고지 1. 의 의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피고지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보장하고,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2. 요 건 ① 소송계속중 ② 당사자인 원 ․ 피고 및 보조참가인, 그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가 고지할 수 있고 ③ 피고지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일 것, ④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을 요한다. Ⅱ. 효 과 1. 실체법상 효과 (1) 최 고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경우 민법 제174조상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判) (2) 기산점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
Ⅰ. 보조참가 1. 의 의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제71조) 2. 요 건 ①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② 참가이유가 있을 것(소송결과에 이해관계) ③ 참가신청이 있을 것, ④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흠결시 이의권의 포기 ․ 상실의 대상이나 당사자의 이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명케 할 수 있고(§73②), 그 결과 참가이유가 없으면 불허가 할 수 있다. Ⅱ. 참가이유 1. 의 의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2.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쟁점 (1) 문제점 판결주문에 나타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영향..
Ⅰ. 선정당사자 1. 의 의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제53조 제1항).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 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 2. 요 건 ① 공동소송을 할 다수자가 있고 ②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③ 그 이해관계 있는 자 중에서 ④ 특정의 소송에 관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3. 공동의 이해관계 (1) 문제점 선정요건 중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논의가 있다. (2) 학 설 공동의 이해관계를 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만 인정하는 견해, ⅱ) 유사필수적 공동소송도 인정하는 견해, ⅲ) 제65조상 모든 공동소송에 인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ⅳ) 통설은 제65조 전문의 관계에만 공동의 이해관계를 ..
Ⅰ.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1. 의 의 공동소송의 일종으로, 공동소송인의 청구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서로 예비적이거나 선택적 관계인 경우이다. 2. 요 건 ① 양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능할 것, ② 공동소송의 요건을 만족할 것(주관적, 객관적)을 요구한다. 3. 법률상 양립불가능 대법원은 “두 청구 중 한 쪽이 인정되면 다른 쪽이 부정되어 두 청구가 모두 인용 될 수 없는 관계거나,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 사실상 양립불가능의 경우에도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남소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4. 절 차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예비적 피고의 인낙가부 1. 문제점 예비적 피고가 청구인낙 한 경우 주위..
Ⅰ. 공동소송의 형태 판단방법(고필공→유필공→통공)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가 여부 (1) 문제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소송인데, 그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분쟁의 일회적 해결, 판결의 모순방지 등 소송법적 관점을 중시하는 소송법설, ⅱ)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귀속되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리처분권설, ⅲ) 실체법적 관점과 소송법적 관점을 함께 고려한다는 절충설이 있다. (3) 판 례 종래엔 실체법상 권리가 공동 귀속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았으나, 전원합의체 판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권리 공동 행사의 의사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견해를 바꾸었..
Ⅰ. 의 의 소송계속중 본소 청구의 판단에 대해 선결관계에 있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소이다(§264). 선결문제에 기판력 있는 판단을 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며, 쟁점효 이론에 제동을 가하는 제도다. Ⅱ. 성 질 원고가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하며, 피고의 경우 반소의 일종이다. 다만 현행법은 입법을 통해 별도의 제도화 하였다. Ⅲ. 요 건 ① 원고는 물론이고, 무기평등의 원칙상 피고에게도 허락하는 것이 통설이다. ② 중간확인의 소가 본소와 동종절차 공통의 관할권을 가질 것, ②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③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쟁송성+선결성)을 요한다. Ⅳ. 선결관계가 존속요건인지 여부 1. 문제점 중간확인의 소 제기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