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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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상대성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제218조 1항). 소송수행의 기회가 부여된 바 없는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를 강요함은 절차권 침해이기 때문. 2. 당사자와 동일시할 제3자 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 목적물의 승계인(제218조1항), ② 소송담당자의 권리귀속주체, ③ 독립당사자참가자(제79, 80조)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1. 소송물의 승계인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 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는 여기에 해당(통설, 판). 2. 계쟁물의 승계인 (1) 문제점 ⅰ) 과거에는 소송물의 승계인만이 해당한다는 학설이 있었으나, ⅱ) 현재의 통설인 적격승계설은 계쟁물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송물이 채권..
Ⅰ. 기판력 1. 의 의 종국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여 법원과 당사자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말하며,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툴 수 없고(불가쟁), 법원은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불가반). 법적 안정성 취지상 인정된다. 2. 발 생 ① 확정된 ② 유효한 ③ 종국판결이 있어야 한다. ④ 재판권의 흠의 간과, 사자대상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소송계속 소멸을 간과한 판결 등 무효한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Ⅱ. 기판력의 본질 1. 문제점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본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반복금지설 기판력의 본질을 일사부재리원칙의 실현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은 독자적인 소극적 소송요건이 되어 전소의 승패에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한다는 견해. ..
제1절 종국판결 1. 일부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① 가분적 청구 중 액수가 확정된 경우 ② 청구가 단순병합 ③ 통상 공동소송 2. 일부판결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예선필관 ① 예비적 병합 ② 선택적 병합 ③ 필수적 공동소송 ④ 단순병합 중 관련적 병합 Ⅰ. 판결의 경정 1. 의 의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스스로 판결서의 표현상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등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 판결선고시로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 2.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1) 문제점 판결경정이 있더라도 상소기간은 원판결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판결경정으로 인해 상소이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미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판결 오류의 내용 및 ..
Ⅰ. 의의 및 요건 소송 계속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 소송기일 내에서 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한다. Ⅱ.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화해에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 설 ⅰ) 그 성질을 소송행위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법원사무관 등이 계약내용을 확인 ․ 공증하는 것이라는 사법행위설, ⅱ) 순수한 소송행위로 보아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만 규율된다는 소송행위설, ⅲ) 하나의 행위지만 소송행위적 성질과 실체법적 성질이 공존하며, 둘 중 하나..
Ⅰ. 청구의 포기 ․ 인낙 1. 의 의 ①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변론 ․ 변론준비기일에서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다. ②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다. 2. 법적성질 ⅰ) 사법행위설, ⅱ) 양성설, ⅲ) 소송행위설이 있으나, 우리의 통설은 소송행위설이고 판례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라고 보고 있다. 제461조는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효력의 취소는 준재심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소송행위설을 따랐다. 3. 요 건 (1) 당사자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인은 특별수권 필요. (2)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전원이 일치하여 포기 ․ 인낙하여야 한..
Ⅰ. 재소금지(제267조 2항) 1. 의 의 이미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취하남용에 대한 제재인지, 재소남용에 대한 제재인지는 다툼이 있다. 2. 요 건 양 소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데, 당사자, 소송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였어야 한다. 3. 효 과 공익적 성질상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피고 동의가 있어도 소각하판결 해야 한다. 4. 간과판결 확정 전이면 상소로 다툴 것이나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Ⅱ. 당사자의 동일 1. 요 건 재소금지의 제재를 받는 사람은 전소의 원고뿐이며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가 소취하한 경우 선정자는 재소금지 효력을 받는다...
Ⅰ. 의 의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법률요건분류설 통설, 판례의 입장으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이 지게 되며,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저지사실이 있다. 2. 비 판 ⅰ) 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 신의칙 등을 기준으로 증명책임의 분배를 정하자는 증거거리설, ⅱ) 손해배상사건에서 가해자의 위험영역에서 손해가 일어난 경우 가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험영역설이 제기되었다. 3. 검 토 증거거리설은 양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접근성이 동등..
Ⅰ. 변론 전체의 취지 1. 변론 전체의 취지 민소법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용어는 자백간주(제150조 제1항)와 자유심증주의(제202)조에서 사용. 전자는 변론의 일체성의 의미로, 후자는 증거조사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증거원인인 소송자료의 의미. 2. 변론의 일체성의 의미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제150조 제1항) (1) 의 의 변론의 일체성이란 변론이 여러 날 여러 기일에 걸쳐 행해져도 그 사이 우열이 없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판단자료가 된다는 의미이다. (2) 기 능 자백간주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청구취지의 특정 청구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청구원인 등과 관련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