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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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인과 항변 1. 부 인 ① 상대방 주장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직접부인과, ② 상대방 주장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는 간접부인이 있다. 2. 항 변 원고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원고청구가 진실임을 전제로 그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해 피고가 하는 사실상 진술이며, 반대규정의 성질에 따라 ① 권리장애사실, ② 권리멸각사실, ③ 권리저지사실의 주장으로 나뉜다. Ⅱ.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 1. 문제점 부인은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며 항변은 원고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어려워 양자의 구별기준과 구별의 실익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2. 구별기준 (1) 양립가능성 상대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항변..
Ⅰ. 제 276조에서 금지되는 사실에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문제점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한 자백간주를 방지하고자 제276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 불출석시 이를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금지되는 사실에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2. 학 설 ⅰ) 새로운 증거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점에서 사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대방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포함설, ⅱ) 사실 주장과 증거신청은 성격이 상이하고, 결석자에게 과도한 보호를 줄 필요 없다는 불포함설, ⅲ) 원칙 적극설을 따르되 소송촉진을 위해 불출석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자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 검 토 소극설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Ⅰ. 무변론판결 1. 의의 및 취지 2002년 개정법은 소송경제 및 집중심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방어의사 없는 일정한 경우 제257조의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요 건 ㉠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부제출(257조 ①항), ㉡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하고 따로 항변 않음(257조 ②항). ㉢ 원고가 승소판결의 요건을 갖출 것. 3. 예 외 ⅰ) 공시송달사건, ⅱ)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ⅲ) 판결선고기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ⅳ) 형식적 형성소송, ⅴ)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Ⅱ. 무변론 원고청구기각 가부 1. 문제점 법령은 무변론 청구..
Ⅰ. 이의권의 포기 ․ 상실 1. 의 의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훈시규정인 절차규정에 위반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고, 명 ․ 묵시적으로 법원에 표시하여 포기할 수 있다. 2. 인정근거 소송절차의 안정, 재판의 원활한 진행, 소송경제. 3. 적용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 위배에만 해당한다. 4. 판 례 ⅰ) 판결정본 이외의 서류송달의 하자, 청구취지변경 방식의 하자, 당사자본인신문에 의할 것을 증인신문 하는 증거조사방식의 위배, 심리방식 위배 등은 이의권의 포기 ․ 상실 대상이 되고, ⅱ) 상소제기 기간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이의권의 포기 ․ 상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5. 방식..
Ⅰ. 적시제출주의 1. 의 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기본원칙이다. 2. 3 실권효 (1) 재정기간제도(제147조) 특정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법원이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도과하면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다. 적시제출주의 관철을 위함. (2)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제149조 제1항) 후술 (3) 변론준비기의 종결효(제285조)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끝난 뒤에는 그 기일에서 미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을 당하게 된다.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제 149조 제1항 1. 의 의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3실권효중 하나로 법 제 149조 1항에 규정됨. 2. 요 건 (1) 시기에..
Ⅰ. 석명권 소송관계를 분명케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만 아니라(136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136④).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Ⅱ. 지적의무 1. 의 의 당사자가 간과한 사항을 법원이 판단하고자 할 때, 당사자에게 지적하여 그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례는 “법률상의 사항에 대한 석명 또는 지적의무”라고 한다. 당사자의 방어권 및 절차보장 취지이다. 2. 석명의무와의 관계 – 제136조 ①, ④항의 해석 (1) 문제점 석명권의 근거조문인 법 제136조 제1항의 ‘법률적 사항’과 지적의무의 근거조문인 법 제 136조 제4항의 ‘법률적 사항’이 같은 개념인지 문제된다. (2..
Ⅰ. 변론주의 1. 의의 및 취지 사실과 증거의 수집 ․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이다. 사적자치 반영, 진실발견 수단, 당사자 절차보장 취지이다. 2. 변론주의의 3테제 ⅰ) 사실의 주장책임, ⅱ) 자백의 구속력, ⅲ) 당사자의 증거제출책임 3. 적용범위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예외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및 직권조사사항에서 변론주의가 제한된다. 1. 주요사실 ①동시이행항변 ②이행불능 ③소멸시효기산점 ④대리인에 의한 계약 ⑤일반조항(과실등)(判) ⑥대여사실, 변제사실 ⑦최고사실 ⑧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 ⑨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사실 2. 간접사실 ①연대보증의 성립경위 ②충돌사고경위 ③변제의 경위 ..
Ⅰ. 경계확정소송 1. 의 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선을 확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그 성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확인소송설, ⅱ) 판결로써 경계선을 정한다는 형성소송설, ⅲ) 형식상 소송이나 본질은 비송이라는 형식적 형성소송설(통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하고, “소송 도중 당사자가 합의를 도출하여도 소가 취하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가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해 지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여 하여 비송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4. 검 토 경계 자체의 확정은 사실관계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확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