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사소송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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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 건 ① 피보전채권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③ 채무자 권리불행사, ④ 피대위권리 존재.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중복소송금지원칙 저촉여부, 기판력의 저촉여부, 요건심리 우선순위 인정여부, 피보전채권흠결시 법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병행형의 법정소송담당설은 타인인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수행권이 법률상 인정된 것으로 보며, 소송물은 피대위권리의 존부고 나머지 대위요건은 당사자적격 요건으로 본다. ⅱ) 독립된 대위권행사설은 대위권을 채권자의 고유한 실체법상 권리로 보며, 소송물은 대위권이고 대위요건은 실체법상 법률요건이므로 본안판단 대상이라고 한다. 3. 판 례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
Ⅰ. 법적 성질 1. 학 설 ⅰ) 사해행위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그 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설, ⅱ) 제3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이행소송설, ⅲ) 양자의 병합이라는 병합설이 대립된다. 2. 판 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상대적일 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행소송설의 입장이다. 3. 검 토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Ⅱ. 관련 판례 ① 피보전채권의 추가 ․ 변경은 공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지 소송물이나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② 소송 도중 사해행위가 해제 ․ 해지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이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어느 하나의 소송에서 승소..
Ⅰ. 소장의 제출 (§248) 재판장의 소장 적식 심사 – 필요적 기재사항, 인지첩부 심사. 부적식이거나 인지 누락시 재판장이 보정명령 내리고, 불응시 소장각하명령(§254) Ⅱ. 소장 부본의 송달(§255)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256) ① 부본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 부제출시 자백간주. 원고 무변론 승소판결 선고(§257). ② 부본이 송달되면 소송계속이 발생. Ⅲ. 소송요건의 존부를 법원이 심사. ①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관할권, 재판권, 민사소송사항일 것), ②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당사자 실재,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③ 소송물에 대한 소송요건 (소송물의 특정, 권리보호 자격 또는 이익) 등 심사. ④ 소송요건 흠결시 보정 가능하면 보정명령,..
Ⅰ. 소송상 대리인 1. 의 의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 3자. 2.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제한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실체법상 규정, 제한하여도 무효.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한 가능(§91). (2) 대리권의 법정범위 (§90①) 본인이 가진 실체법상 형성권도 행사 가능. (3) 특별수권사항 (§90②) ① 반소 제기(상대 반소에 대응은 가능), ② 소취하, 화해, 청구 포기 ․ 인낙, 소송탈퇴, ③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불상소합의, 상소권의 포기도 특별수권 필요) 3. 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대리인의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특정 사실의..
Ⅰ. 소송능력 1. 의의 및 취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 자기 권익을 주장 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효 과 소송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가능한 유동적 무효. (1) 소제기시 능력 흠결 소제기 ․ 송달이 무효이므로 소송요건 최종판단시점인 변론 종결 시까지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 각하. (2) 소제기 후 능력 흠결 법정대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235).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지 않는다(§238). Ⅱ.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1. 원 칙 소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1) 원 칙 민법과는 달리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Ⅰ. 제3자 소송담당 (1) 의 의 제3자가 소송수행권(관리처분권,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2) 성 질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 타인 이름으로 소송 수행하는 대리인과 다르다. (3) 종 류 ① 법정소송담당, ② 임의적 소송담당, ③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Ⅱ. 법정 소송담당 1. 의 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1) 병행형 소송담당 1) 의의 및 유형 제3자가 권리관계 주체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다.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② 주주대표소송의 주주, ③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가 있으며, ④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건..
Ⅰ. 당사자 적격 (1) 의의 및 취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고 민중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가 되는 제도이다. (2) 원 칙 1)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원고 ․ 피고적격자를 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2)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있는 자가 원고적격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 위협을 초래할 염려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판례) (3) 흠결시 효과 1) 원 칙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소각하판결. 2) 판 례 ① 원고가 당사자 표시를 그르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표시 정정보충 조치 없이 보정명령만을 내린 후 소각하는 잘못이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흠결시 ..
Ⅰ. 비법인사단 1. 판단기준 (사안포섭용) 판례는 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② 대내적으로 의사결정 ․ 업무집행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③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 요건을 만족하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2. 형식적 당사자능력 제5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 ․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소송수행 방법 사단 자체의 명의로 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보존행위의 경우 (1) 판 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