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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쓰는 엔지니어
Ⅰ. 의의 및 요건 소송 계속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 소송기일 내에서 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할 것을 요한다. Ⅱ.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화해에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해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 설 ⅰ) 그 성질을 소송행위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보며 법원사무관 등이 계약내용을 확인 ․ 공증하는 것이라는 사법행위설, ⅱ) 순수한 소송행위로 보아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하여만 규율된다는 소송행위설, ⅲ) 하나의 행위지만 소송행위적 성질과 실체법적 성질이 공존하며, 둘 중 하나..
Ⅰ. 청구의 포기 ․ 인낙 1. 의 의 ①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변론 ․ 변론준비기일에서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다. ②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다. 2. 법적성질 ⅰ) 사법행위설, ⅱ) 양성설, ⅲ) 소송행위설이 있으나, 우리의 통설은 소송행위설이고 판례도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라고 보고 있다. 제461조는 청구의 포기 ․ 인낙조서의 효력의 취소는 준재심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적으로 소송행위설을 따랐다. 3. 요 건 (1) 당사자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인은 특별수권 필요. (2)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전원이 일치하여 포기 ․ 인낙하여야 한..
Ⅰ. 재소금지(제267조 2항) 1. 의 의 이미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고 나서 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취하남용에 대한 제재인지, 재소남용에 대한 제재인지는 다툼이 있다. 2. 요 건 양 소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데, 당사자, 소송물,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였어야 한다. 3. 효 과 공익적 성질상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피고 동의가 있어도 소각하판결 해야 한다. 4. 간과판결 확정 전이면 상소로 다툴 것이나 재심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Ⅱ. 당사자의 동일 1. 요 건 재소금지의 제재를 받는 사람은 전소의 원고뿐이며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정당사자가 소취하한 경우 선정자는 재소금지 효력을 받는다...
Ⅰ. 의 의 소송상 어느 요증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법률요건분류설 통설, 판례의 입장으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이 지게 되며, 반대규정의 요건사실은 권리장애사실, 권리멸각사실, 권리저지사실이 있다. 2. 비 판 ⅰ) 증거와의 거리, 입증의 난이, 신의칙 등을 기준으로 증명책임의 분배를 정하자는 증거거리설, ⅱ) 손해배상사건에서 가해자의 위험영역에서 손해가 일어난 경우 가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위험영역설이 제기되었다. 3. 검 토 증거거리설은 양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접근성이 동등..
Ⅰ. 변론 전체의 취지 1. 변론 전체의 취지 민소법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용어는 자백간주(제150조 제1항)와 자유심증주의(제202)조에서 사용. 전자는 변론의 일체성의 의미로, 후자는 증거조사 결과를 제외한 일체의 증거원인인 소송자료의 의미. 2. 변론의 일체성의 의미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제150조 제1항) (1) 의 의 변론의 일체성이란 변론이 여러 날 여러 기일에 걸쳐 행해져도 그 사이 우열이 없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 판단자료가 된다는 의미이다. (2) 기 능 자백간주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 기준이 된다. (3) 청구취지의 특정 청구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청구원인 등과 관련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
Ⅰ. 모색적 증명의 인정여부 1. 모색적 증명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경과과정을 상세히 모르는 경우 증명할 사실을 정확히 특정, 주장하지 않고 먼저 증거신청부터 하여 증거조사를 통해 자기의 구체적 주장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모색적 증명이라고 한다. 2. 문제점 제298조, 제308조 및 규칙 제74조의 명문에 반한다. 3. 인정여부 증거 낚기를 목적으로 하는 남용적인 증거신청을 막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현대형 소송에서는 증거의 구조적 편제를 막아 당사자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Ⅱ. 증거조사의 대상 1. 원 칙 상대방이 다투고 있는 당사자 일방의 사실상 주장 중 주요사실 및 이를 인정함에 필요한 간접사실에 관하여..
Ⅰ. 현저한 사실 1. 현저한 사실 법관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그 존부를 인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실이다. 현저한 사실에는 공지의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있다. 2. 공지의 사실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을 말하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월평균가동일수가 25일이라는 사실, 현재의 환율, 종래 우리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다는 것 등이 있다.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종 류 직종별월평균소득, 법관이 스스로 행한 판결, 간이생명표에 의한 연령별 평균여명, 여자나 농촌노동자의 가동연령 등. (2) 법관이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실 1) 학 설 ⅰ)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는 입장과, ⅱ) 법관이 기억..
Ⅰ. 사본을 제출한 경우 문제점 1. 문제점 서증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므로(제355조 1항)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문제된다. 제355조 1항이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며 자유심증주의 원리상 서증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된다. 2.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 (1) 원 칙 이 경우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 아닌 단순한 사본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이 부적법하다(355조 1항). (2) 예 외 판례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