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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쓰는 엔지니어
Ⅰ. 이의권의 포기 ․ 상실 1. 의 의 법원이나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훈시규정인 절차규정에 위반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즉시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고, 명 ․ 묵시적으로 법원에 표시하여 포기할 수 있다. 2. 인정근거 소송절차의 안정, 재판의 원활한 진행, 소송경제. 3. 적용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임의규정 위배에만 해당한다. 4. 판 례 ⅰ) 판결정본 이외의 서류송달의 하자, 청구취지변경 방식의 하자, 당사자본인신문에 의할 것을 증인신문 하는 증거조사방식의 위배, 심리방식 위배 등은 이의권의 포기 ․ 상실 대상이 되고, ⅱ) 상소제기 기간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는 이의권의 포기 ․ 상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5. 방식..
Ⅰ. 적시제출주의 1. 의 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관한 기본원칙이다. 2. 3 실권효 (1) 재정기간제도(제147조) 특정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법원이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을 도과하면 그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없다. 적시제출주의 관철을 위함. (2) 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제149조 제1항) 후술 (3) 변론준비기의 종결효(제285조) 필요에 의하여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끝난 뒤에는 그 기일에서 미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는 실권을 당하게 된다. Ⅱ.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제 149조 제1항 1. 의 의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3실권효중 하나로 법 제 149조 1항에 규정됨. 2. 요 건 (1) 시기에..
Ⅰ. 석명권 소송관계를 분명케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할 뿐만 아니라(136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136④).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Ⅱ. 지적의무 1. 의 의 당사자가 간과한 사항을 법원이 판단하고자 할 때, 당사자에게 지적하여 그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례는 “법률상의 사항에 대한 석명 또는 지적의무”라고 한다. 당사자의 방어권 및 절차보장 취지이다. 2. 석명의무와의 관계 – 제136조 ①, ④항의 해석 (1) 문제점 석명권의 근거조문인 법 제136조 제1항의 ‘법률적 사항’과 지적의무의 근거조문인 법 제 136조 제4항의 ‘법률적 사항’이 같은 개념인지 문제된다. (2..
Ⅰ. 변론주의 1. 의의 및 취지 사실과 증거의 수집 ․ 제출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이다. 사적자치 반영, 진실발견 수단, 당사자 절차보장 취지이다. 2. 변론주의의 3테제 ⅰ) 사실의 주장책임, ⅱ) 자백의 구속력, ⅲ) 당사자의 증거제출책임 3. 적용범위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예외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 및 직권조사사항에서 변론주의가 제한된다. 1. 주요사실 ①동시이행항변 ②이행불능 ③소멸시효기산점 ④대리인에 의한 계약 ⑤일반조항(과실등)(判) ⑥대여사실, 변제사실 ⑦최고사실 ⑧채권자대위권 행사사실 ⑨응소에 의한 시효중단사실 2. 간접사실 ①연대보증의 성립경위 ②충돌사고경위 ③변제의 경위 ..
Ⅰ. 경계확정소송 1. 의 의 인접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선을 확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그 성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는 확인소송설, ⅱ) 판결로써 경계선을 정한다는 형성소송설, ⅲ) 형식상 소송이나 본질은 비송이라는 형식적 형성소송설(통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하고, “소송 도중 당사자가 합의를 도출하여도 소가 취하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가 권리보호이익 없어 부적법해 지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여 하여 비송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4. 검 토 경계 자체의 확정은 사실관계이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확인소..
Ⅰ. 의 의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제203조). 이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질적 동일-소송물, 소의종류, 순서)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양적동일)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 Ⅱ. 단순이행청구에 상환이행판결 가부 - 건물철거청구 1. 문제점 원고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에 피고가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원고에게 건물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의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결의 가부 (1) 학 설 ⅰ) 양 청구를 전부청구와 일부청구의 관계로 보아, 원고로서는 전부패소보다는 일부승소라도 바랄 것이므로 상환이행판결을 긍정하는 포함설..
Ⅰ. 중복제소금지 1. 의의 및 취지 소송요건으로, 이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때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소송경제 도모 및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 취지다. 2. 요 건 ① 당사자의 동일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 등 ② 청구(소송물) 동일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상계 등), 동일 사안에 청구취지 차이, 일부청구 ③ 전소 계속 중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 후소가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반소, 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제기어도 무방. 3. 간과의 효과 (1) 간과하고 본안판결 상소로 다툴 것. 당연무효도 아니고, 당연 재심사유도 아니다. (2) 전후 양소 확정 서로 모순 ․ 저촉될 경우 제소 선후를 막론 후판결이 재심사유(§451①10호) Ⅱ. 상계..
Ⅰ. 청구원인의 기재정도에 대하여 (소송물 특정여부) 1. 학 설 ⅰ) 소송물을 다른 권리관계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는 식별설과, ⅱ)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이유기재설이 대립된다. Ⅱ. 소장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1. 문제점 원고의 소가 부적식하여 보정명령에 따라 소장을 보장한 경우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시점과 관련하여 보정의 효력발생시기가 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소장 흠결은 원고의 과실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상 보정시 제소한 것으로 보는 불소급설, ⅱ) 권리행사 의사는 소장제출시 밝힌 것이고 보정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언제나 소장제출시로 보는 소급설, ⅲ) 당사자표시 흠결과 인지누락 등은 소장제출시로, 심판대상인 청구취지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