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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부청구 (1) 의 의 일부청구는 금전 또는 대체물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하여 일부를 분할하여 소송상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용성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채권을 쪼개서 하는 일부청구는 허용되지 않지만, 처분권주의 원칙상 일부청구 그 자체는 허용된다. 일부청구와 소송물 중복소송 시효중단 후유증 과실상계 학설 긍정설 중복소송설 일부중단설 명시설 외측설 학설부정설 단일절차병합설 전부중단설설 시적한계설 내측설 학설명시설 명시설 절충설 별개소송물설 안분설 판례 명시설 명시설 융통성 있음 별개소송물설 외측설 검토 명시설 단일절차병합설 절충설 별개소송물설 외측설 Ⅱ.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 잔부청구의 可否 1. 문제점 일부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
Ⅰ. 확인의 소 1. 대상적격 자기의 현재 권리관계의 존부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1) 과거의 권리관계 원칙 불허하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인정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다(판례). 신분관계 등 포괄적 법률관계의 경우 과거의 것이라도 분쟁의 직접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면 허용한다(판례). (2) 장래의 권리관계 원칙 불허하나, 조건부권리 ․ 기한부권리의 경우 긍정. 2. 확인의 이익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다툼)이 있고, 불안을 제거함에 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3. 불안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 확인의 소가 원고의 법적 지위..
Ⅰ. 현재 이행의 소 1. 원 칙 현재 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그것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된다. 2. 집행의 불가능 ․ 현저한 곤란 (1) 판 례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여 전 순위 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나 전 순위 등기명의자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2) 검 토 집행권원 보유는 심리적 압박이 되므로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한다. Ⅱ. 장래이행의 소 (§251) 1. 의 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이행의 거부에 대비하는 것이고,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Ⅰ. 소송물이론 1. 문제점 소송물의 단복, 이동(同異), 특정 여부와 관련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에 따라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중복소송인지 여부, 기판력 저촉여부 등이 가려지게 된다. 2. 학 설 (1) 구이론 청구원인에 나타난 실체법상 권리 ․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지만, 확인소송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특정 한다는 견해. (2) 신이론 ① 일지설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을 결정하되, 금전지급이나 대체물인도청구소송에서는 청구원인을 참작하여 소송물을 특정 한다는 견해. ② 이지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 3. 판 례 구이론에 입각하여 소송물의 특정과 동일성 판단을 청구원인을 통해 판단한다. 3. 검 토 구이론은 심판대상을 지나치게 세분화..
Ⅰ. 의 의 국가적 공익적 견지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견지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한다. Ⅱ. 권리보호의 자격 (재금장승신) 1. 재판상 청구 가능한 권리 - 자연채무, 통치행위에 대한 소 등 불가. 판례 - ① 대장상의 명의말소 ․ 변경청구는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의 이익 없음. ② 국가상대 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유 필요. 2. 법률상 ․ 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 중복제소금지, 재소금지, 소취하계약, 중재합의(중재법 9조) (2) 부제소합의 1) 학 설 ⅰ)..
Ⅰ. 소장심사의 우선순위 소장의 심사는 소송요건의 존부와 청구의 당부보다 선행적으로 조사한다. Ⅱ. 소송요건심리의 우선순위 1. 원 칙 본안판결에 앞서 소송요건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문제점 대위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설을 따르면, 법원이 피대위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확신을 얻었을 경우 피보전채권의 심리 없이 바로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따위가 문제된다. 3. 학 설 ⅰ)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의 요건이므로 그 존부에 대한 의문을 남겨두고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는 요건심리 우선순위 긍정설(통설)과, ⅱ) 소송요건과 실체법상 요건은 동일 평면상의 판결 선고 요건이므로 바로 청구기각 할 수 있다는 요건심리 우선순위 부정설, ⅲ) 소송요건 중 사익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청구기각 ..
Ⅰ. 요 건 ① 피보전채권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 ③ 채무자 권리불행사, ④ 피대위권리 존재. Ⅱ.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중복소송금지원칙 저촉여부, 기판력의 저촉여부, 요건심리 우선순위 인정여부, 피보전채권흠결시 법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병행형의 법정소송담당설은 타인인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수행권이 법률상 인정된 것으로 보며, 소송물은 피대위권리의 존부고 나머지 대위요건은 당사자적격 요건으로 본다. ⅱ) 독립된 대위권행사설은 대위권을 채권자의 고유한 실체법상 권리로 보며, 소송물은 대위권이고 대위요건은 실체법상 법률요건이므로 본안판단 대상이라고 한다. 3. 판 례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
Ⅰ. 법적 성질 1. 학 설 ⅰ) 사해행위 취소권은 형성권이고 그 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설, ⅱ) 제3자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는 이행소송설, ⅲ) 양자의 병합이라는 병합설이 대립된다. 2. 판 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판력은 상대적일 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행소송설의 입장이다. 3. 검 토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Ⅱ. 관련 판례 ① 피보전채권의 추가 ․ 변경은 공격방법을 변경하는 것이지 소송물이나 청구의 변경이 아니다. ② 소송 도중 사해행위가 해제 ․ 해지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이미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어느 하나의 소송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