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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장의 제출 (§248) 재판장의 소장 적식 심사 – 필요적 기재사항, 인지첩부 심사. 부적식이거나 인지 누락시 재판장이 보정명령 내리고, 불응시 소장각하명령(§254) Ⅱ. 소장 부본의 송달(§255)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256) ① 부본 송달되면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의무. 부제출시 자백간주. 원고 무변론 승소판결 선고(§257). ② 부본이 송달되면 소송계속이 발생. Ⅲ. 소송요건의 존부를 법원이 심사. ①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관할권, 재판권, 민사소송사항일 것), ②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당사자 실재, 당사자능력, 적격, 소송능력, 대리권), ③ 소송물에 대한 소송요건 (소송물의 특정, 권리보호 자격 또는 이익) 등 심사. ④ 소송요건 흠결시 보정 가능하면 보정명령,..
Ⅰ. 소송상 대리인 1. 의 의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 3자. 2.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제한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실체법상 규정, 제한하여도 무효.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한 가능(§91). (2) 대리권의 법정범위 (§90①) 본인이 가진 실체법상 형성권도 행사 가능. (3) 특별수권사항 (§90②) ① 반소 제기(상대 반소에 대응은 가능), ② 소취하, 화해, 청구 포기 ․ 인낙, 소송탈퇴, ③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불상소합의, 상소권의 포기도 특별수권 필요) 3. 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의 지위 대리인의 행위는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특정 사실의..
Ⅰ. 소송능력 1. 의의 및 취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 자기 권익을 주장 옹호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효 과 소송무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가능한 유동적 무효. (1) 소제기시 능력 흠결 소제기 ․ 송달이 무효이므로 소송요건 최종판단시점인 변론 종결 시까지 보정되지 않으면 소장 각하. (2) 소제기 후 능력 흠결 법정대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235).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되지 않는다(§238). Ⅱ.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 1. 원 칙 소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1) 원 칙 민법과는 달리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Ⅰ. 제3자 소송담당 (1) 의 의 제3자가 소송수행권(관리처분권,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2) 성 질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 타인 이름으로 소송 수행하는 대리인과 다르다. (3) 종 류 ① 법정소송담당, ② 임의적 소송담당, ③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Ⅱ. 법정 소송담당 1. 의 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1) 병행형 소송담당 1) 의의 및 유형 제3자가 권리관계 주체와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다.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② 주주대표소송의 주주, ③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가 있으며, ④ 판례는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으므로 건..
Ⅰ. 당사자 적격 (1) 의의 및 취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무의미한 소송을 배제하고 민중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가 되는 제도이다. (2) 원 칙 1)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서 원고 ․ 피고적격자를 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2)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있는 자가 원고적격자,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 ․ 위협을 초래할 염려 있는 자가 피고적격자.(판례) (3) 흠결시 효과 1) 원 칙 당사자적격은 소송요건이므로 소각하판결. 2) 판 례 ① 원고가 당사자 표시를 그르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당사자표시 정정보충 조치 없이 보정명령만을 내린 후 소각하는 잘못이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흠결시 ..
Ⅰ. 비법인사단 1. 판단기준 (사안포섭용) 판례는 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② 대내적으로 의사결정 ․ 업무집행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③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위 요건을 만족하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2. 형식적 당사자능력 제52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 ․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소송수행 방법 사단 자체의 명의로 제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보존행위의 경우 (1) 판 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Ⅰ. 법인격 부인론 1. 의 의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된 경우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배후자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하여 법률관계의 조정을 꾀하는 이론. 2. 요 건 ① 배후자의 지배로 회사가 배후자의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고, ②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채무초과상태일 것을 요한다. 3. 효 과 배후자는 무한책임, 채무면탈 목적으로 성립한 신회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다. Ⅱ. 당사자 확정,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1. 문제점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도 당사자로 확정될 수 있는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도 함께 부인되는지 문제된다. 2. 당사자 확정 통설, 판례인 실질적 표시설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로 확정될 수 있다. 3.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ⅰ) 법인격 부인은 배후자에게 책..
Ⅰ. 성명모용소송 1. 당사자 확정 (1) 학 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당사자로 행동하는 자가 당사자로 된다는 행동설, ⅲ) 당사자 기재 뿐 아니라 청구취지 ․ 원인 등 소장전체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실질적)표시설이 대립된다. (2) 판 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아 한다."고 판시하여 (실질적)표시설을 취하고 있다. (3) 검 토 원고모용의 경우 의사설을 취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기준도 모호하며, 행동설은 당사자다운 행동을 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실질적 표시설이 타당하다. 2. 당사자 변경의 방법 실질적 표시설에 의해 확정되는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