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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쓰는 엔지니어
Ⅰ. 재판상 자백 1. 의 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말한다. 2. 요 건 ①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②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되고, ③ 자기에게 불리한, ④ 사실상의 진술일 것을 요한다. 한편 자백은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요사실은 증명의 목표이지만 간접사실 등은 증명의 수단이므로 이를 인정하면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3. 효 과 상대방은 증명책임이 면제되며, 법원은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자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임의철회가 제한된다. 4.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경우 ① 상대방의 동의, ② 제451조 제1항 제5호, ③ 반진실 착오(제..
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점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상 증거방법이나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나, 위법한 행위로 수집된 증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견해대립이 있다. 2. 학 설 ⅰ) 실체적 진실을 우선하여 증거능력이 있다는 긍정설, ⅱ) 상대방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부정설, ⅲ) 원칙 증거능력이 없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거나 상대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ⅳ) 원칙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 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비밀리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
CASE1. 소제기 전 사망 1. 당사자 확정 행위설, 의사설, 실질적 표시설, 규범분류설 2. 발견시 조치 (1) 동일설 有 : 표시정정(의사설, 판례) (2) 동일성 無 : ① 승계 有 - 소송승계, ② 승계 無 - 피고경정 3. 간과판결 무효 CASE2.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1. 발견시 조치 (1) 상속인 無 : 소송종료선언 (2) 상속인 有 : 중단(수계시까지) 2. 간과판결 당연무효설, 위법설. 유효. 상소(424①(4)), 재심(451①(3)). 대리권 흠결 준함. 3. 소송중단 중 선고된 판결 - 원칙 무효이나, 명 ․ 묵시적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Ⅰ. 당연승계 인정여부 1. 문제점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 당사자의 사망 등 실체법상 포괄승계 원인의 발생과 동시 승계인이 소송수계..
①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 장소는 해당하지 않으며,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다. ② …전략…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
Ⅰ. 결석에 의한 3간주 1. 쌍방결석 소취하간주(3회 쌍불 or 2회 쌍불 후 기일지정신청X) 2. 일방결석 진술간주, 자백간주 Ⅱ. 변론준비기일에 쌍방이 불출석 1.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하는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하는지 여부 (1) 문제점 변론준비절차에 제268조가 준용되는데, 당사자 쌍방 불출석의 경우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하는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1회 변론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하되 신기일에도 쌍방불출석일 경우 소취하간주가 적용 가능하다는 제268조 우선적용설, ⅱ) 소취하가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지정을 해야 한다는 제284조 제1항 제3호 우선적용설, ⅲ)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택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새로운 ..
Ⅰ. 부인과 항변 1. 부 인 ① 상대방 주장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직접부인과, ② 상대방 주장사실과 양립되지 않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는 간접부인이 있다. 2. 항 변 원고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원고청구가 진실임을 전제로 그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해 피고가 하는 사실상 진술이며, 반대규정의 성질에 따라 ① 권리장애사실, ② 권리멸각사실, ③ 권리저지사실의 주장으로 나뉜다. Ⅱ.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 1. 문제점 부인은 상대방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며 항변은 원고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어려워 양자의 구별기준과 구별의 실익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2. 구별기준 (1) 양립가능성 상대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 항변..
Ⅰ. 제 276조에서 금지되는 사실에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1. 문제점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한 자백간주를 방지하고자 제276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 불출석시 이를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서 금지되는 사실에 증거신청도 포함되는지 견해대립이 있다. 2. 학 설 ⅰ) 새로운 증거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점에서 사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상대방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포함설, ⅱ) 사실 주장과 증거신청은 성격이 상이하고, 결석자에게 과도한 보호를 줄 필요 없다는 불포함설, ⅲ) 원칙 적극설을 따르되 소송촉진을 위해 불출석한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자는 절충설이 대립한다. 3. 검 토 소극설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Ⅰ. 무변론판결 1. 의의 및 취지 2002년 개정법은 소송경제 및 집중심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방어의사 없는 일정한 경우 제257조의 요건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요 건 ㉠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부제출(257조 ①항), ㉡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하고 따로 항변 않음(257조 ②항). ㉢ 원고가 승소판결의 요건을 갖출 것. 3. 예 외 ⅰ) 공시송달사건, ⅱ)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 ⅲ) 판결선고기일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ⅳ) 형식적 형성소송, ⅴ)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Ⅱ. 무변론 원고청구기각 가부 1. 문제점 법령은 무변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