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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쓰는 엔지니어
Ⅰ. 대상청구 1. 의 의 목적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태 양 ① 목적물이 집행불능이 될 때를 대비하는 협의의 대상청구와, ② 목적물이 변론종결 당시 이행불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청구하는 것이 있다. 3. 병합의 태양 (1) 이행불능 대비 특정물채권의 이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병합이므로 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본다. (2) 집행불능 대비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는 양립 가능한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가 병합된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단순병합의 성질을 가진다. 4. 인도불능의 의미 ⅰ) 인도불능이 변론종결 전이면 이행불능으로 해석하고, 변론종결 후면 집행불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ⅱ) 판례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 그에 의하되 불분명..
Ⅰ. 판결의 편취 1. 의 의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거나 당사자 쌍방이 통모하여 허위의 진술로 판결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2. 유 형 ① 성명모용판결, ② 소취하 합의를 하고서도 취하함이 없이 피고의 출석기회를 박탈하여 승소판결을 편취, ③ 피고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판결, ④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통모한 제3자가 송달받고 자백간주로 승소판결 등이 있다. ③, ④는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다(제451조 1항 11호). Ⅱ. 자백간주에 의한 편취판결 1. 판결의 유효여부 (1) 문제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통모한 제3자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편취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문제된다. (2..
Ⅰ. 이전등기청구 패소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부 1. 문제점 이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지가 문제된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허용여부 (전술) 3. 기판력의 저촉여부 (1) 기판력의 의의 (2) 적용범위 1) 주관적, 시적 범위 요건을 만족함. 2) 객관적 범위 청구취지가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어느 이론에 따르더라도 소송물이 다르지만, 통설과 전원합의체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은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법적 근거와 성질도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라는 입장이다. 형식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 ..
Ⅰ. 기판력의 시적범위 1. 표준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시로 한다. 표준시 당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표준시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실권효(차단효)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생기기 때문에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권을 잃는다. 3. 예 외 전소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고 모순되지 않는다면 차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의 주장은 허용할 것이다. Ⅱ. 새로운 판결이 변론종결후의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점 변론종결 후에 별도의 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이것이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로써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
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발생범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내용인 소송물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항변 등 출혈적 항변은 판결이유 중 판단되더라도 기판력이 생긴다(제216조 제2항). 2. 작용범위 전,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에 기판력이 작용한다. 판결의 모순, 저촉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물이론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Ⅱ.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 인정여부 1. 문제점 판결이유에서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다. 2. 학 설 ⅰ) 당사자가 주장 ․ 입증하고 법원도 실질적으로 심리한 쟁점은 금반언의 원칙상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쟁점효이론, ⅱ) 신의칙상 모순거동금지 원칙상 구속력을 인정하는 신의칙..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상대성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제218조 1항). 소송수행의 기회가 부여된 바 없는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를 강요함은 절차권 침해이기 때문. 2. 당사자와 동일시할 제3자 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 목적물의 승계인(제218조1항), ② 소송담당자의 권리귀속주체, ③ 독립당사자참가자(제79, 80조) Ⅱ.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제218조 제1항) 1. 소송물의 승계인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 ․ 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는 여기에 해당(통설, 판). 2. 계쟁물의 승계인 (1) 문제점 ⅰ) 과거에는 소송물의 승계인만이 해당한다는 학설이 있었으나, ⅱ) 현재의 통설인 적격승계설은 계쟁물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송물이 채권..
Ⅰ. 기판력 1. 의 의 종국판결의 확정으로 발생하여 법원과 당사자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말하며, 당사자는 이에 반하여 다툴 수 없고(불가쟁), 법원은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불가반). 법적 안정성 취지상 인정된다. 2. 발 생 ① 확정된 ② 유효한 ③ 종국판결이 있어야 한다. ④ 재판권의 흠의 간과, 사자대상소송, 당사자적격 흠결, 소송계속 소멸을 간과한 판결 등 무효한 판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Ⅱ. 기판력의 본질 1. 문제점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본질이 문제된다. 2. 학 설 ⅰ) 반복금지설 기판력의 본질을 일사부재리원칙의 실현으로 보아 전소의 기판력은 독자적인 소극적 소송요건이 되어 전소의 승패에 상관없이 부적법 각하한다는 견해. ..
제1절 종국판결 1. 일부판결이 허용되는 경우 ① 가분적 청구 중 액수가 확정된 경우 ② 청구가 단순병합 ③ 통상 공동소송 2. 일부판결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예선필관 ① 예비적 병합 ② 선택적 병합 ③ 필수적 공동소송 ④ 단순병합 중 관련적 병합 Ⅰ. 판결의 경정 1. 의 의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스스로 판결서의 표현상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등 오류를 시정하는 절차. 판결선고시로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 2. 경정의 결과 상소이유가 발생한 경우 (1) 문제점 판결경정이 있더라도 상소기간은 원판결의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판결경정으로 인해 상소이유가 발생하였는데 이미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경우 추후보완상소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판결 오류의 내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