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분류 전체보기 (255)
책 쓰는 엔지니어
Ⅰ. 부대항소(§403) 1. 의 의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로 개시된 항소심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하는 신청이다. 2. 취 지 무기평등의 원칙상 피항소인도 항소심에서 심판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항소인의 불복범위 뿐 아니라 1심판결 사항이 아니었던 것까지도 심판범위에 포함시켜 소송경제 도모. 3. 특 징 항소기간 도과 후나 항소권 포기후의 항소제기이며 항소의 이익을 불필요. 4. 성 질 ⅰ) 부대항소도 항소로 보아 항소의 이익을 요구하며 전부승소자의 부대항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소설이 있으나 ⅱ) 공격적 신청 내지 특수한 구제방법으로 항소의 이익이 필요없다는 비항소설이 타당하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5. 요 건 ①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중이고, ② ..
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5) 1. 의 의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자의 불복범위에 한하며, 그 한도를 넘어 제1심판결을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다. 2. 근 거 처분권주의(§203)의 항소심에서의 발현으로, 법 제 415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상고심(§425) 및 항고심(§433)에도 준용된다. 3. 초과이익변경의 금지 상소인이 변경을 구한 한도를 넘어서 원판결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 4. 불이익변경의 금지 상대방으로부터 항소나 부대항소 없는 한 항소인에게 제1심판결보다도 더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5. 소각하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었고, 소송요건이 존재하나 청구기각 될 것이 명백한 경우 (1) 문제점 법 제418조 단서에서 “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Ⅰ. 불복의 형식 1. 문제점 결정으로 할 재판을 중간판결로 하는 등 형식에 어긋나는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불복할 지 문제된다. 2. 학 설 ⅰ) 재판이 현재 취한 형식에 따라 불복방법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주관설, ⅱ) 재판상 본래 하였어야 하는 형식의 판결에 따라 불복방법의 종류를 정한다는 객관설, ⅲ) 당사자가 이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설이 대립한다. 3. 검 토 법원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한 절차권의 침해이므로 선택설이 타당하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을 불복 가능한 재판의 형식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불복을 허용할 수 없다. Ⅱ. 상소법원을 그르친 경우 1. 문제점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Ⅰ. 소송승계 1. 의 의 소송계속 중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종전 당사자의 소송을 인수인계 받는 것을 말한다. 2. 성 질 당사자적격의 이전으로 당사자가 변동되므로 임의적 당사자변경과 구별된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은 소송을, 변론종결 후의 인수인은 기판력을 인계받는 것으로 기판력의 확장과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 한다. 3. 효 과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 지위를 이익 ․ 불이익을 막론하고 승계한다(소송상태 승인의무). 종전 소송의 모든 효과가 이전되며, 자백에 반하는 주장,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등 전주가 할 수 없던 행위는 신당사자도 할 수 없다. 4. 형 태 ① 포괄승계로 인한 당연승계, ② 소송물 양도 등으로 신청에 의하는 특정승계. Ⅱ. 참가승계(§81) 1. 의..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1. 의 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나 피고에 갈음하거나 추가하여 제3자를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피고적격자 누락이나 당사자 누락의 경우 실익이 있다.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없으므로 소송승계와는 구분된다. 2. 성 질 ⅰ) 소의 변경설, ⅱ) 신소제기 ․ 구소취하설, ⅲ) 소송속행설이 대립하나, 입법적으로 제2설이 채택되어 제68조 3항은 신소제기의 성질을, 256조와 261조는 구소취하의 성질. 3. 형 태 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68), ② 피고의 경정(§260, §261), ③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70, §68). Ⅱ. 피고의 경정 1. 의 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동일성 없는 올바른 당사자로 변경. 2. 요 건 ① ..
Ⅰ. 의 의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에 원 ․ 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본소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 함께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 및 소송경제 도모, 판결의 모순 ․ 저촉 방지 의의가 있다. Ⅱ. 구 조 (1) 문제점 독립당사자참가의 구조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 설 ⅰ) 같은 권리를 에워싼 3개의 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파악하는 3개소송병합설, ⅱ) 원 ․ 피고와 참가인 3자가 각각 독립한 지위에서 대립하는 3면의 1개 소송관계라는 3면소송설이 있다. (3) 판 례 “독립당사자참가는 3당사자 사이의 3면적 소송관계를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
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Ⅱ. 공동소송참가와 중복소송 1. 문제점 공동소송참가는 신소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판력을 받을 당사자가 공동소송참가 한 경우 중복소송이 성립하는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기판력을 받을 자가 동일한 후소를 제기한 것으로 중복소송이며, 이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는 견해와 ⅱ) 동일절차 내에서 심판되므로 판결의 모순 ․ 저촉 우려가 없으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 토 전설은 공동소송참가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켜 문제이며, 동일절차 내에서의 심판이므로 판결의 모순우려도 없고 소송경제에도 반하지 않으므로 후설이 타당하다. Ⅲ. 참가의 형태 판단순서 ① 당사자적격 유무 ② 판결효 미치는지 ③ 판례가 있는지 ④ 공동소송참가라면 중복소송인지 여..
Ⅰ. 소송고지 1. 의 의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피고지자에게 소송계속을 알려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보장하고,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2. 요 건 ① 소송계속중 ② 당사자인 원 ․ 피고 및 보조참가인, 그들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지자가 고지할 수 있고 ③ 피고지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일 것, ④ 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지자와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을 요한다. Ⅱ. 효 과 1. 실체법상 효과 (1) 최 고 피고지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경우 민법 제174조상 시효중단사유로서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判) (2) 기산점 당해 소송이 계속중인 동안은 최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