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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송 종료선언 본문
Ⅰ. 의 의
종국판결로써 계속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 선언 하는 것.
Ⅱ. 소송종료사유
1. 이유 없는 기일지정신청
(1) 내 용
①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었는데 그 소송종료의 효과가 무효라 다투면서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② 법원은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변론심리하고 ③ 소송종료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본안심리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④ 기일지정신청이 이유 없다 인정된 경우 신청기각이 아니라 종국판결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2) 소 또는 상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
소 또는 상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뒤에 그 부존재 ․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 취하간주 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3) 청구의 포기 ․ 인낙, 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툼
청구의 포기 ․ 인낙이나 화해, 조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그 무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을 하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재심사유 있는 경우 재심에 준하는 절차로써만 다툴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기일지정신청으로 그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4)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혹은 당사자의 혼동이 생기면 소송이 바로 종료되나, 당사자 사이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신청 한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법원의 소송종료의 간과진행
(1) 내 용
소송종료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심판한 경우 문제되며 특히 상소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소송종료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判).
(2) 소의 취하간주 등의 간과
1심에서 소가 취하간주 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 하였으면, 상급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교환적 변경의 간과도 같다(결합설).
(3) 청구인낙의 간과
(4) 판결의 확정의 간과
ⅰ) 판결의 일부가 확정되어 그 한도에서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판한 경우 문제된다. 상급심에서 발견되면 그 부분의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 한다. ⅱ) 통상공동소송을 예비적 공동소송으로 오해하여 일부 당사자만 항소하였는데 전체 이심된 것으로 항소심이 착각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그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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