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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심의 소

halfbottle 2022. 11.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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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소(§451)

1. 의 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중대한 흠이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묵과할 수 없는 흠이 있을 때에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2. 적법요건 

(1) 대상적격 

유효하게 확정된 종국판결이 그 대상이 된다.

(2) 재심의 이익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이익이 인정되며, 전부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의 이익이 없다.

(3) 당사자적격 

재심의 대상인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승계인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재심원고, 이익을 받는 사람이 재심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4) 재심사유의 주장 

재심사유는 제451조 1항 각호에서 법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열거된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의 소가 인정된다.

(5) 재심제기기간 

① 판결확정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456①). ② 판결확정으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456④) 이는 제척기간이다.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6) 재심의 보충성 

상소에 의하여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며,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Ⅱ. 가벌행위의 재심사유

1. 의 의    

제451조 1항은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모두 판결에 미친 범죄 그 밖의 위법행위 즉 가벌행위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요  건

해당 가벌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요구한다(§451②, 증거확실의 원칙).

3. 가벌적 행위와 유죄확정판결의 관계

(1) 문제점 

가벌적 행위가 재심사유인 경우 재심의 보충성, 재심의 제기기간준수 등과 관련하여 가벌행위와 유죄확정판결의 관계가 문제된다.

(2) 학  설 

ⅰ) 가벌적 행위 자체로 재심사유고, 유죄의 확정판결은 남소방지를 위한 적법요건이라는 적법요건설, ⅱ) 가벌적 행위와 유죄판결이 합쳐져서 재심사유가 된다는 합체설이 대립한다.

(3) 판  례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으면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한다고 하여 적법요건설의 입장이다.

(4) 검  토

유죄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남재심의 우려가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4. 제심제기기간 

(1) 제456조 제1항의 기산점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합체설, 적법요건설 모두 이처럼 해석하며 판례도 같다.

(2) 제456조 제4항의 기산점

판결확정으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이후 생긴 때에는 그로부터 5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바, 유죄의 확정판결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재심 제기기간은 도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재심의 보충성 

상소에 의하여 가벌행위와 함께 유죄의 확정판결이 주장되었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Ⅲ.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의 가부

1. 문제점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종국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환송판결의 성질  

ⅰ) 한때 판례는 환송판결의 성질을 중간판결로 보았으나 ⅱ) 전원합의체 판례는, 종국판결의 의미를 “당해심급에서 소송절차를 완결시키는 것”이라 하여 환송판결은 그 성질이 종국판결이라고 한다통설의 입장도 같다.

3.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1) 문제점 

환송판결이 종국판결로서 상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지만, 재심까지 허용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2) 학  설 

ⅰ) 환송 후의 원심에서 환송판결의 재심사유를 다투면 심급제도에 반하므로 재심이 가능하다는 긍정설, ⅱ) 환송판결 이후의 항소심절차나 재상고된 경우의 재상고심이 무용한 절차가 되고이들의 판결도 취소하여야 할 텐데 이러한 절차가 없으므로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설이 있다.

(3) 판  례 

형식상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원심의 재판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여 보라는 종국적 판단을 유보한 재판의 성질상 중간판결의 특성을 갖는 판결로, 실질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을 부정한다.

(4) 검  토 

판례가 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보았고, 환송 후의 원심은 환송판결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 환송판결을 다투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판례를 변경한 경우에 

1. 판  례

대법관 전원합의체 3분의 2에 미달하는 4인의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심대상 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 검  토

부에서 종전의 대법원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점과 법적안정성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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